"건물주보다 학교설립"라던 유노윤호…가족명의 160억 건물 매입

"가족 명의 법인으로
부동산 매입은 불법 아니지만
세금 감면 받기 위한 편법 지적"
그룹 동방신기 유노윤호 /사진=한경DB
그룹 동방신기 멤버 유노윤호(본명 정윤호)가 가족 법인으로 160억대 건물을 매입한 사실이 알려졌다.

1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유노윤호의 부친이 대표로 있는 곳으로 추정되는 A법인은 2016년 서울 송파구 풍납동 소재 빌딩을 163억원에 매입했다. 해당 법인의 대표 이름이 유노윤호의 부친이며, 대표의 주소가 유노윤호의 집 주소와 일치한 점에 미루어 보면 동명이인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게 업계의 평가다.이같은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전해지자 최근 각종 온라인커뮤니티에서는 "건물주가 되지 않겠다"는 유노윤호의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과거 유노윤호는 2018년 7월 8일 방송된 MBC '두니아'에서 "다른 가수들은 노후 보장을 위해 건물을 많이 사는데 선배는 왜 그러지 않으신지 궁금하다"라는 한 출연자의 질문에 "나도 건물 사고 싶고 그런 것도 좋지만 사실 꿈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회가 되면, 학교를 설립해보고 싶다. 내가 할 수 있는 음악적인 예술학교"라고 말했다.가족 명의 법인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은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다만 일각에선 가족 명의 법인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것이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한 편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부동산 법인이 주택을 소유하면 취득세와 재산세가 감면되고 주택담보대출시 개인보다 담보 인정 비율이 높게 적용되는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와 함께 다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대폭 줄이는 동시에 양도소득세도 낮아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 법인 명의 주택은 종부세 산정 때에도 개인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세금을 대폭 낮출 수 있다.한편 지난달 말 유노윤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을 어기고 밤 10시 넘게 불법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적발됐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