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폐기물 투기'에 칼 든 이재명…"중대 범죄 강력 조치"

경기도, 15일 '불법 폐기물 근절을 위한 간담회' 개최
민사 제재도 검토…"부당 이익 환수해 완전히 박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불법 폐기물 투기·방치는 공동체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가 "불법 폐기물 투기·방치는 공동체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다"며공동체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다"며 "형사 처벌뿐 아니라 자산 가압류, 구상권 청구 등 할 수 있는 모듬 방법을 동원해 강력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15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불법 폐기물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곽상욱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장, 송옥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김판수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 민간 전문가 및 환경운동가 등이 참석했다. 이 지사는 "불법 폐기물과 관련해 웬만하면 벌금형으로 끝내고 집행유예로 풀어주고 하니까 실제 현장에서는 처벌 자체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는다"며 "자산 가압류와 처리비용 구상청구 등 이 행위로 인해 생긴 이익을 완전히 박탈하는 수준까지 가고 거기에 형사제재가 가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고자에 대한 포상확대를 해법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불법 폐기물 투기를 쫓아다니면서 제보하면 생계에 도움이 될 정도로 공익제보에 대한 포상을 늘려야 예방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쓰레기 문제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분야에서 불법행위 공익제보에 대한 포상을 늘리는 방암을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경기도는 15일 '불법 폐기물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경기도 제공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불법 폐기물 14만6000톤중 8만6000톤을 처리했으며, 올해를 불법 폐기물 근절 원년으로 선포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불법 투기·방치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무관용 형사입건하고 중대사범은 구속 수사하는 등 특사경 전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도는 3월 한 달 간 석재·골재 배출처리사업장에 대한 집중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