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폭행하고 택시 빼앗은 20대, 징역 3년6개월…항소심 기각
입력
수정
"마스크 써달라" 기사 요청했지만 폭행한 남성택시 기사를 폭행한 뒤 차를 빼앗아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까지 낸 A(20)씨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받았다. 이에 A씨는 1심 선고에 불복하고 항소를 했지만 기각을 당했다.
택시까지 빼앗고 음주운전하다 체포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는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택시 안에 있던 동전 등 3만원가량도 훔쳐 강도상해·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25일 오전 4시 40분께 충남 아산시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 뒷좌석에 탔다가 "마스크를 써 달라"는 기사 요청을 받았다.
이를 거부하자 택시 기사는 차에서 내려 뒷좌석 문을 연 뒤 하차를 요구하며 112 신고를 했다. A씨는 격분해 기사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그는 또 택시를 빼앗아 약 1.5㎞를 몰고 가다 사고를 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0%였다.
2심 재판부는 "당일 자신의 주량을 현저히 초과해 음주했다고 보이지 않고, 걸음걸이 등에 만취한 정황도 없다"며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그런 상태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