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백신 휴가' 법안 발의…"접종 후 이틀 쉬자"

15일 강원 춘천시 봄내체육관에 마련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지역 노인요양시설·요양병원 종사자 등이 백신을 맞고자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백신 접종 후 이틀 간 휴가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는 직장인과 학생에게 '백신 휴가'를 허용하는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의 백신을 접종하는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이틀 간의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백신 접종 후 통증이나 발열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업무나 일상생활 부담을 줄여 접종 참여를 높이자는 취지다. 법안은 또 유급휴가 비용을 비원받는 사업주는 무조건 '백신 휴가'를 보내도록 못 박았다.

아울러 유치원이나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백신을 접종했을 때는 이틀간 결석 처리 없이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