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군인 주소이전에 화천군 "실익 따져봐야"…지역정가 시끌(종합)

"보통교부세·인구 증가" vs "사전 충분한 검토 거처야"

강원도의 영내 기거 군인의 주소 이전을 허용하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 추진과 관련 화천군이 '실익을 따져봐야 한다'며 사전 검토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화천군은 16일 "복무지 주소이전의 문제점과 대안은 단순하지 않은 만큼 다각도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강원도가 국회의원 발의로 논의 중인 군인의 주민등록 이전을 허용하는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입장과 상반된 것이다.

앞서 강원도는 현행 주민등록법은 군인의 영내 주소이전을 허용하고 있지 않아 인구수를 기본지수로 하는 보통교부세 산정 시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될 경우 인구 증가와 보통교부세 증액,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기대했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들어 영내에 거주하는 군인이 거소하는 지역에 모두 주민등록을 할 경우 강원지역 인구는 약 15만 명, 보통교부세는 전체적으로 총 714억원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화천군은 비용추계 분석 자료는 현실과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자료에 화천의 군인이 주소 이전으로 인구 2만7천 명이 증가해 약 233억6천만원의 보통교부세가 증가한다는 것은 앞서 5천여 명이 주민등록을 옮기고 이미 거주하고 있어 실제 2만2천여 명이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화천은 낙후지역으로 연간 219억원의 교부세가 지원되지만, 군인 주민등록 이전 시 받을 수 없게 되고, 인구 증가에 따른 소요비용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교부세는 미미하거나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인구 늘리기 정책으로 군인 등 3천여 명이 주소를 이전했지만, 상서면 지역의 경우 낙후지역에서 제외될 가능성 있었다는 것을 예로 들었다.
화천군은 또 법 개정에 따라 모든 군인의 주민등록지를 영내로 변경하는 것으로 가정했지만, 주소 이전은 선택이고 인구 2만5천 명이 되지 않는 인구가 5만 명 안팎으로 늘어나면 행정수요 처리 등이 늘어날 수 있는 것도 꼽았다. 인구증가에 따라 재정수입 증가보다 지출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화천군은 접경지역 어려움 해소를 위한 법 개정 취지는 동감하지만, 주둔 장병에 대한 보통교부세 산정 시 군인 수에 적용하는 보정계수 상향이 더 현실성 있고, 부작용 없는 합리적 대안이라는 강조했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국가안보는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장병들의 의견을 먼저 반영하고, 주소이전에 따른 지방재정 검토 등 다른 측면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지역 정가에서는 화천군의 상반된 입장에 대해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도민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소속 최문순 화천군수가 군 장병의 선거권 제한 문제를 이유로 반대를 하고 나서 지역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화천군은 2014년부터 군 장병이 지역으로 전입한 후 6개월에서 1년이 지나면 일정액의 전입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군인 주소 이전을 통한 인구 늘리기에 앞장섰는데 이제 와서 반대한다는 것은 최 군수의 옹색한 변명이자 자기부정"이라고 말했다.
또 강원도의회 의원들이 이날 본회의 이후 인구증가와 지방교부세 증가를 위해 '주민등록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지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동참하지 않았다. 접경지역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가 되지 않아 사전 조율이 우선이고, 실익에 대한 지역경제 효과 검토 등이 필요하다며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 등 대안 마련이 더 시급하다는 이유에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