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내곡동 땅 양심선언 나오면 후보 사퇴"
입력
수정
"당시 시세보다 낮게 토지수용, 투기 목적 아냐"
국민임대주택지구 확정, 오시장 재임 시절인 2009년으로 확인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16일 강남구 내곡동에 있는 처가의 땅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실제로 내부 증언이 나온다면 후보직을 사퇴하겠다고 선언했다.오 후보는 이날 오후 단일화 경선 TV토론에서 안 후보가 해당 의혹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자 "한 분이라도 이 지구에 대해서 오세훈 (당시) 시장이 관심을 표했거나 직간접적으로 압력을 가했단 기억 있으신 분은 나서달라"고 말했다.
오 후보는 "서울시 직원이나 SH(서울토지주택공사) 직원은 바로 양심선언을 해달라"며 "그러면 전 바로 후보 사퇴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그는 처가 땅과 주택지구가 지정된 위치를 각각 표기한 지도에 일대 평당 보상 가격 등의 정보를 담은 판넬까지 제작해 토론회장에 들고나오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한 모습이었다.이에 안 후보는 서로 패널은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지금 써드린 패널만 봐드리겠다"며 견제하기도 했다.
안 후보는 그러면서 "시세보다도 낮게 매각을 했다고 했는데 36억원 번 것은 사실이니까, 아마도 많은 분이 상실감이 크실 것이 우려된다"고 견제를 이어갔다.
그러자 오 후보는 "법조계에 물어봐도 상식적인 수준(의 보상)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섭섭하다.또 '총액이 얼마'로 일반 시민이 상실감 가진다는 건 적어도 안 후보님이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안 후보의 1천억대 자산 규모를 에둘러 맞받은 것으로 보인다.
오 후보는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지정된 때가 노무현 정부 시절이었다는 자신의 해명에 착오가 있었다고 재확인했다.다만 "이 땅은 처갓집이 투기를 하려고 산 게 아니라 조상때부터 갖고 있었고, 1970년도에 장인어른이 아내가 초등학교 4학년대 돌아가시면서 상속을 받은 땅"이라며, 처가가 받은 평당 보상 가격은 270만원으로, 당시 주변 시세(317만원)보다도 훨씬 낮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오 후보는 자신의 시장 재임 중 처가가 지구 지정으로 36억원의 '셀프보상'을 받았다는 민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시장 취임 전인 2006년 3월 처가 땅이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에 지정됐고, 2009년 법개정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편입됐다고 맞서왔다.
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당시 공문서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혼선이 있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국민임대주택지구 확정, 오시장 재임 시절인 2009년으로 확인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16일 강남구 내곡동에 있는 처가의 땅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실제로 내부 증언이 나온다면 후보직을 사퇴하겠다고 선언했다.오 후보는 이날 오후 단일화 경선 TV토론에서 안 후보가 해당 의혹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자 "한 분이라도 이 지구에 대해서 오세훈 (당시) 시장이 관심을 표했거나 직간접적으로 압력을 가했단 기억 있으신 분은 나서달라"고 말했다.
오 후보는 "서울시 직원이나 SH(서울토지주택공사) 직원은 바로 양심선언을 해달라"며 "그러면 전 바로 후보 사퇴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그는 처가 땅과 주택지구가 지정된 위치를 각각 표기한 지도에 일대 평당 보상 가격 등의 정보를 담은 판넬까지 제작해 토론회장에 들고나오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한 모습이었다.이에 안 후보는 서로 패널은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지금 써드린 패널만 봐드리겠다"며 견제하기도 했다.
안 후보는 그러면서 "시세보다도 낮게 매각을 했다고 했는데 36억원 번 것은 사실이니까, 아마도 많은 분이 상실감이 크실 것이 우려된다"고 견제를 이어갔다.
그러자 오 후보는 "법조계에 물어봐도 상식적인 수준(의 보상)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섭섭하다.또 '총액이 얼마'로 일반 시민이 상실감 가진다는 건 적어도 안 후보님이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안 후보의 1천억대 자산 규모를 에둘러 맞받은 것으로 보인다.
오 후보는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지정된 때가 노무현 정부 시절이었다는 자신의 해명에 착오가 있었다고 재확인했다.다만 "이 땅은 처갓집이 투기를 하려고 산 게 아니라 조상때부터 갖고 있었고, 1970년도에 장인어른이 아내가 초등학교 4학년대 돌아가시면서 상속을 받은 땅"이라며, 처가가 받은 평당 보상 가격은 270만원으로, 당시 주변 시세(317만원)보다도 훨씬 낮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오 후보는 자신의 시장 재임 중 처가가 지구 지정으로 36억원의 '셀프보상'을 받았다는 민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시장 취임 전인 2006년 3월 처가 땅이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에 지정됐고, 2009년 법개정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편입됐다고 맞서왔다.
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당시 공문서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혼선이 있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