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노동청에 강제수사지원팀…근로감독관이 잠복도 한다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 드라마 현실 되나...
고용부, 8개 노동청에 조직 신설

신고사건 연간 40만건 달하지만
행정력 한계로 상당수 '보류' 처리

취약 근로자 괴롭힘·임금 체불 등
악덕 사업주 체포 위해 잠복근무도
(사진=MBC)

"직원이 1000명 가까이 되는 큰 회사에 어찌 이런 수준의 조직문화가 가능한지 깜놀했습니다."고용노동부 본부의 근로감독행정 책임자의 말이다. 언급된 기업은 직원수 945명의 제일약품, 고용부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으로 지목하고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기업이다. 제일약품은 임원이 여직원을 폭행한 사건으로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특별감독 결과 제일약품에서는 총 1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전 직원을 상대로 익명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직원(866명)의 11.6%가 본인 또는 동료가 성희롱을 당했거나 목격했다고 답했다. 응답직원의 성별은 남성 703명, 여성 163명이었다. 즉 여성 직원의 절반 이상이 성희롱 피해자 또는 목격자였다는 얘기다.

응답자의 53.9%는 최근 6개월간 한 차례 이상 괴롭힘을 당한 적 있다고 답했다. 또 최근 3년간 전·현직 직원 341명에게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등 15억원 상당을 체불한 사실도 적발됐다.
고용부는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은 사례 예방을 위해 '특단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른바 '강제수사 지원팀' 신설이다. 취약계층 근로자 보호를 위해 임금체불 후 도피, 직원 폭행 등을 일삼는 악덕 사업주에 대해서는 출석요구 등 소극적인 근로감독이 아닌 사법경찰로서의 근로감독 행정을 적극 집행하겠다는 취지다. 고용부에 접수되는 연간 신고사건은 약 40만건, 이 가운데 상당수는 고용노동청에서 출석 요구를 해도 응하지 않고, 전화를 해도 받지 않는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지금까지는 이런 경우는 대개 '사건 보류'로 사실상 종결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상황이 달라질 전망이다. 고용부는 앞으로 악의적인 사업주에 대해서는 사업장 주변은 물론 자택 인근에서 잠복근무도 적극 진행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이를 위해 이달부터 전국 6개 고용노동청과 서울 강남·관악지청 등 8곳에 강제수사 지원팀을 꾸렸다. 각 기관별로 3~4명씩 약 30명 규모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해 강남지청에서 강제수사팀을 시범 운영한 결과 주목할 만한 성과가 있어 전국적으로 조직을 확대했다"며 "취약 근로자를 악의적으로 괴롭히는 악덕 사업주가 대상이며, 사회적 통념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대부분의 사업장과는 무관하다" 말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