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자치분권 시행계획' 33개 과제 중 16개 '우수'

국무회의 보고…"국민 눈높이 맞는 자치분권 실현, 아쉬움"
정부가 지난해 이행한 자치분권 시행계획의 33개 과제 중 비교적 잘 추진된 '우수' 등급을 받은 것은 절반 정도인 16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2020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의 기관별 이행상황을 평가해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자치분권 시행계획은 정부가 2018년 9월 수립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세부 계획으로, 33개 추진과제를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경찰청·자치분권위원회와 같은 6개 기관이 맡아 추진하고 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기관별 목표 달성 정도와 정책 효과성, 추진 과정 등을 심사해 100점 만점에 85점 이상은 '우수', 65∼84점은 '보통', 65점 미만은 '미흡' 등급으로 평가했다. 이번 평가에는 민간 전문가와 일반 국민 등이 참여한 '점검·평가 지원단'의 의견도 반영됐다.

지난해 추진실적 중 우수 등급을 받은 과제는 '주민 참여권 보장', '주민 참여예산제도 확대', '대도시 특례 확대',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등 16개다.

자치분권위원회는 특히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해 주민참여권을 신설하고, 경찰법을 개정해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를 오는 7월부터 시행하게 된 점 등이 성과라고 전했다. '중앙-자치단체간 사무 재배분'이나 '국세·지방세 구조 개선', '국고보조사업 개편' 등 17개 과제는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마치지 못했거나 관계기관 협의가 지연된 점 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보통' 등급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미흡' 평가를 받은 과제는 없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자치분권과 관련된 13개 법안 제·개정안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 등은 앞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33개 과제 중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 및 합리적 개편' 과제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완료했고, 나머지 32개 과제는 내년까지 완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지난해 자치분권 시행계획을 통한 다양한 성과가 있었지만 여전히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자치분권 실현에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평가를 통해 드러난 개선·보완 필요사항은 소관기관에 이행조치를 권고하고 2021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에 반영해서 실질적 자치분권의 실현을 통한 자치분권 2.0시대를 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