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文 '부동산 적폐청산' 환영…토지공개념 부활해야"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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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가장 위대한 도전이 될 것"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을 과거 정부에서부터 이어진 '적폐'로 규정하고 '부동산 적폐청산'을 선언한 것에 대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환영 메시지를 냈다.
"대통령 결단에 존경의 박수 보낸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진심으로 환영한다. 잠자고 있는 토지공개념 부활이 부동산 개혁의 최고 목표이자 지향"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적폐청산, 검찰개혁에 이은 부동산 개혁은 이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자 목표가 됐다"며 "바야흐로 적폐청산, 검찰개혁에 이은 제3기 핵심 개혁과제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이라고 평했다.
이어 "해방 이후 한국 사회를 병들게 한 부동산 적폐는 극소수에 의한 부동산 집중과 과다 보유, 상상을 초월하는 불로소득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한국 경제의 불평등과 양극화의 근본적 원인"이라며 "그러나 역대 어느 정부도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성찰하지 못했고, 방관 혹은 공범이 되거나, 기껏해야 부동산 안정화라는 정책 기조에만 안주해 온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토지공개념 3법'을 부활시키는 것이 부동산 적폐 청산의 궁극적 지향이자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들 법들은 눈도 떠보지 못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폐기되거나 크게 후퇴됐다"고 했다.그는 "헌재 결정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토지공개념' 자체를 부인하거나 위헌이라고 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헌재는 일관되게 '토지는 사회적 기능에 있어서나 국민경제의 측면에서 다른 재산권과 같게 다룰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공동체 이익이 보다 더 강하게 관철될 것이 요구된다'고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더 나아가 추후 개헌을 통해서라도 '토지 불로소득에 대한 환수 조항'을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라며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누군가 투기를 한다면 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제한적이지만 하나 뿐인 국토에 대한 투기는 임대료 상승과 집값 상승을 촉발한다"고 짚었다.
야당을 향해서는 "LH 사태를 정쟁의 소재로만 삼을 것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 광풍을 막고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진지한 고민의 계기로 삼아주시기를 촉구한다"라며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투기 세력과 작전 세력을 엄단하는 동시에 잠들어 있는 토지공개념을 일깨워 토지정의를 회복하는데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추 전 장관은 "불평등과 양극화의 근본적 원인을 이제라도 직시하고 과감한 수술을 집도하기로 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에 다시 한 번 존경의 박수를 보낸다"라며 "지대개혁은 4차 산업혁명과 함께 21세기의 가장 위대한 도전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다음은 추미애 전 장관 페이스북 글 전문.
<잠자고 있는 토지공개념 부활이 부동산 개혁의 최고 목표이자 지향입니다.>문재인 대통령께서 "부동산 적폐" 청산을 선언했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적폐청산, 검찰개혁에 이은 부동산 개혁은 이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자 목표가 되었습니다. 바야흐로 적폐청산, 검찰개혁에 이은 제3기 핵심 개혁과제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입니다.
해방 이후 한국 사회를 병들게 한 부동산 적폐는 극소수에 의한 부동산 집중과 과다 보유, 상상을 초월하는 불로소득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한국 경제의 불평등과 양극화의 근본적 원인입니다.
그러나 역대 어느 정부도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성찰하지 못했고, 방관 혹은 공범이 되거나, 기껏해야 부동산 안정화라는 정책 기조에만 안주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부동산 적폐 청산의 궁극적 목표는 우리 헌법에 명시된 토지공개념을 보다 구체적인 법률로써 구현하여 불평등에 좌절한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고, 양극화에 고개 숙인 국민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 일입니다.
헌법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 1990년대에 <택지소유상한법>과 <토지초과이득세법>, 2000년대에 <종합부동산세법> 등이 도입되었지만, 이들 법들은 눈도 떠보지 못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폐기되거나 크게 후퇴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 경제는 부동산 투기의 광풍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극단적인 양극화와 자산불평등을 초래, 우리 경제의 치명적인 약점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토지공개념’ 자체를 부인하거나 위헌이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일관되게 “토지는 사회적 기능에 있어서나 국민경제의 측면에서 다른 재산권과 같게 다룰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공동체의 이익이 보다 더 강하게 관철될 것이 요구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소위 <토지공개념 3법>의 무력화로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시각도 존재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헌재가 위헌,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은 토지공개념 구현을 위한 입법목적이나 취지가 아니라 개별 법안의 과세 방법 등 입법 기술적 문제가 공평과세 등 헌법 원칙에 어긋난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헌재가 위헌, 불합치 결정을 내린 세부적 사항을 충분히 감안하고 연구하여 헌법 속에 잠들어 있는 토지공개념에 다시 생명의 숨을 불어넣을 <토지공개념 3법>을 부활시키는 것이 부동산 적폐 청산의 궁극적 지향이자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추후 개헌을 통해서라도 ‘토지 불로소득에 대한 환수 조항’을 분명히 명시해야 합니다.
제가 2017년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주창했던 ‘땀이 땅보다 대우받는 지대개혁’의 핵심은 <토지공개념 3법과 불로소득 환수 헌법 명시>로 요약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누군가 투기를 한다면 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극히 제한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 뿐인 국토에 대한 투기는 임대료 상승과 집값 상승을 촉발하여 나의 주거권과 생존권을 위협하고 경제는 물론 공동체의 존립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투기 방조 시대를 거치며 극한의 혼란과 위기에 처한 상태입니다. 이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부동산 적폐와의 전쟁은 한국 사회의 활력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결단코 양보할 수 없는 싸움이 되어 버렸습니다.
토지공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지대개혁을 통해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기업가정신과 창업정신을 고취시켜 4차 산업혁명의 선도하는 선진국가의 원동력을 만들어야 합니다.
야당도 LH 사태를 정쟁의 소재로만 삼을 것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 광풍을 막고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진지한 고민의 계기로 삼아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투기 세력과 작전 세력을 엄단하는 동시에 잠들어 있는 토지공개념을 일깨워 토지정의를 회복하는데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 투기는 공직의 위아래 뿐만 아니라 사회전체를 부동산 한탕주의로 몰고 가는 대한민국을 망치는 망국병이 되었습니다. 국민이 진정 분노하는 것은 부동산투기와 함께 이를 수십 년 간 방치해 온 정치권에 대한 엄중한 질타일 것입니다.1950년 3월 농지개혁으로 소작농에게 땅을 주고 땀 흘린 만큼 보상을 받도록 개혁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당시 극심한 정치적 좌우대결 속에서도 이 문제만큼은 좌우파가 하나였습니다. 농지개혁을 단행한 지 불과 3개월 후 발발한 한국전쟁 속에서 우리 국민은 무상분배를 내세운 공산주의에 현혹되지 않고 자유 대한을 지켜냈으며 전후 산업화의 든든한 내수시장을 형성해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토대가 되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합니다.
이제 촛불민주주의를 만들어 낸 대한민국 국민에게 불평등과 양극화를 끝내고 공정과 정의를 돌려드려야 합니다. 헌법 안에서 잠자고 있는 토지공개념을 다시 부활시켜, 포기와 좌절 대신 꿈꾸고 도전할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드려야 합니다.
불평등과 양극화의 근본적 원인을 이제라도 직시하고 과감한 수술을 집도하기로 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에 다시 한 번 존경의 박수를 보냅니다.
지대개혁은 4차 산업혁명과 함께 21세기의 가장 위대한 도전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