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부당청구 잦은 '검사료 중복' 등 8개 항목 자율점검

병원이 직접 부당청구 걸러내…성실한 기관에는 현지조사 등 면제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이 요양급여 비용이 부당하게 청구된 부분을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검사료 중복 청구 등 8개 항목에 대해 자율점검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자율점검제도는 의료기관에서 착오가 있거나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항목을 사전에 통보하고, 해당 기관이 자발적으로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의료기관에는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되 현지 조사, 행정처분 등은 면제하고 있다.

우선 올해 상반기에는 틀니 진료단계별 중복 청구, 한방 급여 약제 구입·청구 불일치, 검사료 중복 청구, 정맥 내 일시 주사 등 항목에 대해서 자율점검을 한다. 검사료 중복 청구, 정맥 내 일시 주사 부분은 새롭게 점검 대상에 포함됐는데 같은 건을 중복으로 청구하거나 주사료 산정 기준을 위반해서 청구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예컨대 비뇨생식기 마이코플라즈마, 유레아플라즈마 검사는 2개 항목을 1개 항목으로 검사료 수가를 개편해서 1번만 청구해야 하지만, 2회 이상 청구한 사례가 종종 있었다.

이 밖에 정맥 마취-부위(국소) 마취, 의약분업 예외 지역 약국 의약품 구입·청구 불일치, 트리암시놀론주 관련, 방사선 영상진단 판독료 등의 항목은 하반기에 자율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달 29일부터 검사료 중복 청구 항목과 관련해 부당 청구가 있었거나 착오가 있었을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을 자율점검 대상기관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통보 대상이 아니더라도 점검을 수행하고 이를 신고하면 현지 조사,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간 자율점검을 한 결과, 통보받은 기관은 자율점검 이후 실제 청구 금액이 적어지는 등 부당청구 행태가 개선된 점이 있다"며 의료기관의 협조를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