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방역조치 강화…서울시, 진단검사 행정명령(종합)
입력
수정
경기도, 채용 전 의무검사 시행…'음성'만 신규채용 가능 정부는 수도권 특별방역대책의 일환으로 최근 급증한 외국인 확진자에 대한 방역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6일 서울시·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감염에 취약한 외국인 근로자 및 변이 바이러스 감염 가능성이 높은 해외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서울시는 이달 17∼31일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내린다.
외국인 노동자를 1명이라도 고용한 사람과 외국인 근로자는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이 행정명령에 따라 근로자들이 검사를 받을 수 있게 선별진료소 검사 역량을 1일 3천600건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에는 사업주에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해외입국자의 자가격리 기간 중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격리 기간 중 지정된 숙소를 이용하는 입국자를 대상으로 이날부터 이틀간 자가격리자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주 1회 현장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경기도는 22일부터 다음 달 30일 사업주를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채용 전(前)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진단검사(PCR) 결과 '음성'이 확인된 외국인 근로자만 채용할 수 있다. 경기도 안산시에서 지난 11일부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채용 전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경기도 전 지역으로 확대하게 된다.
기초지자체 가운데 가장 외국인 비율이 높은 안산시는 지난 설 연휴 직전에도 외국인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모임·이동 자제 캠페인을 벌이고, 외국인주민상담센터를 통해 통역 지원을 병행해 지자체 방역 수범사례로 꼽혔다.
경기도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전수검사 행정명령이 지난 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를 위해 임시 선별검사소의 검사 인력이 증원됐고, 오전 5시부터 8시까지 외국인 밀집 지역에 '이동 선별검사소'가 운영됐다.
이동 선별검사소에서는 직업소개소 및 파견업체 관련자 880명에 대한 검사가 진행됐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채용 전 검사가 차별이 될 수 있다는 질의와 관련, "최근 경기도를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외국인을 고용할 때 PCR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좀 더 안전한 채용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채용 전 PCR검사는) 차별적인 조치가 아니라, 외국인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적 특성에 맞게끔, 사업장이나 회사 등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 활동을 좀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도 "지난 한 달간 경기도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하는 경로를 보여왔다"며 "이는 아마 외국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되고, 그 외국인 커뮤니티에 속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각각의 사업장으로 돌아가면서 집단감염이 전개되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서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한 종교시설에 대해 전수검사를 시행했던 사례 등을 언급하며 외국인 근로자 대상 PCR검사 역시 감염의 위험도를 고려한 것으로 특정 대상에 대한 차별적 조치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우선 서울시는 이달 17∼31일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내린다.
외국인 노동자를 1명이라도 고용한 사람과 외국인 근로자는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이 행정명령에 따라 근로자들이 검사를 받을 수 있게 선별진료소 검사 역량을 1일 3천600건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에는 사업주에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해외입국자의 자가격리 기간 중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격리 기간 중 지정된 숙소를 이용하는 입국자를 대상으로 이날부터 이틀간 자가격리자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주 1회 현장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경기도는 22일부터 다음 달 30일 사업주를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채용 전(前)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진단검사(PCR) 결과 '음성'이 확인된 외국인 근로자만 채용할 수 있다. 경기도 안산시에서 지난 11일부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채용 전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경기도 전 지역으로 확대하게 된다.
기초지자체 가운데 가장 외국인 비율이 높은 안산시는 지난 설 연휴 직전에도 외국인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모임·이동 자제 캠페인을 벌이고, 외국인주민상담센터를 통해 통역 지원을 병행해 지자체 방역 수범사례로 꼽혔다.
경기도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전수검사 행정명령이 지난 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를 위해 임시 선별검사소의 검사 인력이 증원됐고, 오전 5시부터 8시까지 외국인 밀집 지역에 '이동 선별검사소'가 운영됐다.
이동 선별검사소에서는 직업소개소 및 파견업체 관련자 880명에 대한 검사가 진행됐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채용 전 검사가 차별이 될 수 있다는 질의와 관련, "최근 경기도를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외국인을 고용할 때 PCR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좀 더 안전한 채용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채용 전 PCR검사는) 차별적인 조치가 아니라, 외국인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적 특성에 맞게끔, 사업장이나 회사 등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 활동을 좀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도 "지난 한 달간 경기도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하는 경로를 보여왔다"며 "이는 아마 외국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되고, 그 외국인 커뮤니티에 속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각각의 사업장으로 돌아가면서 집단감염이 전개되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서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한 종교시설에 대해 전수검사를 시행했던 사례 등을 언급하며 외국인 근로자 대상 PCR검사 역시 감염의 위험도를 고려한 것으로 특정 대상에 대한 차별적 조치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