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용민, 오세훈 고발…"TBS 지원 끊겠다? 방송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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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방송법 4조 위반했다…처벌 대상"'나는 꼼수다' 출신의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사진)를 경찰에 고발한다.
김용민, 예산 관련 오세훈 인터뷰 문제 삼아
오세훈 측 "고발장 접수된 이후 입장 검토"
"오세훈, 방송법 4조 위반했다…처벌 대상"
김용민 이사장은 17일 <한경닷컴>과의 전화에서 "오세훈 후보가 교통방송(TBS)과 관련해 방송법을 위반한 발언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발장은 이날 평화나무 명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접수된다.그가 오세훈 후보의 방송법 위반을 지적한 부분은 지난달 21일 공개된 한 언론 인터뷰에서 나왔던 발언. 오세훈 후보는 신동아 인터뷰에서 "일부 야권 후보가 정치 편향 논란을 빚는 TBS에 서울시가 재정지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는 질문에 "시장이 되면 바로잡을 건 잡아야 한다"고 답변했다.이어 "(TBS에) 예산 지원을 안 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다. 언론답게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보도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원칙적인 대응 아니겠나"라고 말했다.김용민 이사장은 이 중 오세훈 후보가 예산 지원을 않겠다고 언급한 부분이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방송법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는 어떠한 방식의 방송편성 개입도 용인하지 않고 있다.방송법 4조는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의 보장'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누구든지 방송법에 따르지 않고서 방송편성에 대해 규제 혹은 간섭할 수 없다는 것으로 '자율적인 방송편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끔 같은 법 제105조에 근거가 마련돼 있다.
오세훈 측 "고발장 접수된 이후 입장 검토"
김용민 이사장은 "오세훈 후보는 TBS 방송이 편향됐다는 전제 속에 예산 지원을 끊겠다는 뜻을 천명했다"며 "오세훈 후보의 발언은 2023년까지 임기가 보장된 이강택 현 대표를 물러나게 하기 위해 서울시 출연금(TBS 운영경비 80%에 해당) 지원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압박을 가하겠다는 뜻을 공공연하게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그는 "말 잘 들을 대표자를 세우고 편성에 적극 관여하겠다는 뜻을 노골화한 것이라고 보인다"면서 "방송 내용에 대한 시청자의 비평과 반론은 충분히 보장돼야 하겠지만, 정치 권력 특히 서울시 책임자가 돼 출연금 지급할 지위에 오르겠다는 자의 방송개입 의지는 옹호될 여지가 없다. 처벌 대상일 뿐"이라고 강조했다.김용민 이사장은 "19대 대선에 출마한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후보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내가 집권하면 SBS 8시 뉴스를 싹 다 없애버리겠다', '내가 집권하면 종합편성채널 4개 중 2개는 없애버리겠다' 등의 양식과 법리를 초월한 막말을 한 바 있다. 방송은 권력의 전리품이 아닌 만큼 국민의힘은 각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훈 후보 측은 이와 관련해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에 입장을 낼지 검토하겠다"고만 했다.
평화나무는 개신교계 시민단체로 보궐선거 국면에서 미디어 모니터링 활동도 해오고 있다. 지난달에도 금태섭·오신환 전 의원과 조은희 서초구청장, 김근식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등이 TBS와 관련해 방송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다. 해당 사건들에 대해서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마쳤으며 피고발인들 거주 지역으로 사건을 배당한다는 방침이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