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이성윤 면담' 논란에 "주장 확인할 필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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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면담' 지적에는 "현재 검사 2명뿐인 특수한 상황"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17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의 면담 논란과 관련해 "1∼3차 소환에 불응한 이 지검장의 주장이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지난 7일 면담에 방점을 찍은 기초조사를 65분가량 한 것으로, 변호인 의견서 내용과 같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수처는 인권친화적 수사기구를 표방하고 있어 억울함이 있다면 들어주기 위해 가급적 주요 사건은 면담 신청을 받는 게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현재 공수처 검사가 처장과 차장 두 사람이기에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면서 "앞으로 진용이 갖춰지면 담당 검사가 면담할 것"이라고 했다. '수사보고서를 작성했지만 조서를 남기지 않았다'는 비판에는 "조서는 수사기관이 문답 형식으로 작성하고 피의자 등의 서명 날인까지 받는 것으로, 면담에 방점을 찍은 조사에서 처·차장이 조서까지 남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이첩된 자료에 조사 내용이 없다'는 수원지검의 반발과 관련해서는 "대체로 기존 주장이라 특별히 새로 적을 게 없어 수사보고서에 기재를 안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관련 내용을 한두 줄이라도 써서 넘길 것을 괜한 의혹을 불러일으킨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또 "재이첩 전 수원지검 측과 2차례 통화했는데, 피의자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수사팀 의견도 듣는 게 합당하다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 완료 후 송치하라'는 점에 검찰이 반발하지만, '제식구 감싸기'를 막자는 공수처법 취지를 종합하면 공소제기권 행사를 유보한 이첩도 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수사 준칙상 조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이유를 남겨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는 지적에는 "검사 수사준칙을 준용하자면 그렇다"며 "공수처의 수사준칙을 마련 중"이라고 했다.
이번 조사로 이 지검장이 검찰 조사를 회피할 명분을 만들어줬다는 해석에 대해서는 "사후적인 해석"이라며 "그의 주장은 이 사건의 공수처 전속적 관할이라 이첩이 위법이라는 것인데, 결국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그는 "공수처는 인권친화적 수사기구를 표방하고 있어 억울함이 있다면 들어주기 위해 가급적 주요 사건은 면담 신청을 받는 게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현재 공수처 검사가 처장과 차장 두 사람이기에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면서 "앞으로 진용이 갖춰지면 담당 검사가 면담할 것"이라고 했다. '수사보고서를 작성했지만 조서를 남기지 않았다'는 비판에는 "조서는 수사기관이 문답 형식으로 작성하고 피의자 등의 서명 날인까지 받는 것으로, 면담에 방점을 찍은 조사에서 처·차장이 조서까지 남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이첩된 자료에 조사 내용이 없다'는 수원지검의 반발과 관련해서는 "대체로 기존 주장이라 특별히 새로 적을 게 없어 수사보고서에 기재를 안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관련 내용을 한두 줄이라도 써서 넘길 것을 괜한 의혹을 불러일으킨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또 "재이첩 전 수원지검 측과 2차례 통화했는데, 피의자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수사팀 의견도 듣는 게 합당하다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 완료 후 송치하라'는 점에 검찰이 반발하지만, '제식구 감싸기'를 막자는 공수처법 취지를 종합하면 공소제기권 행사를 유보한 이첩도 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수사 준칙상 조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이유를 남겨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는 지적에는 "검사 수사준칙을 준용하자면 그렇다"며 "공수처의 수사준칙을 마련 중"이라고 했다.
이번 조사로 이 지검장이 검찰 조사를 회피할 명분을 만들어줬다는 해석에 대해서는 "사후적인 해석"이라며 "그의 주장은 이 사건의 공수처 전속적 관할이라 이첩이 위법이라는 것인데, 결국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