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규 개발지 땅 매입 LH 직원은 대토보상 없다"(종합)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신규 택지 개발 예정지에 땅을 샀거나 앞으로 사는 모든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에 대해 대토보상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 원칙은 불법 행위 여부와 상관 없이 적용한다. 택지 개발 정보가 많은 LH 직원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최창원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17일 열린 LH 후속조치 관련 관계부처 회의에서 “투기 의심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어떤 부당 이득도 얻을 수 없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LH 직원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한 20명의 투기 의심자는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 시 대토보상을 배제하고 현금보상만 하는 것으로 LH 내규를 고치기로 했다. 대토보상은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땅을 수용당한 땅 주인에게 현금 대신 개발지 땅을 주는 제도다. 개발지 땅 값이 오르면 막대한 차익을 누릴 수 있다. 투기 의심자는 신도시 개발 후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협의 양도인 택지 보상’도 배제한다.

정부 관계자는 “대토보상제 등 배제는 불법 행위 여부와 관계 없이 적용되며 앞으로 신규 택지 개발지에 땅을 사는 모든 LH 직원을 상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LH 직원은 개발 예정지에 투자해도 추가 이익을 기대할 수 없게 만든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최창원 차장은 "필요하면 GH(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공기업에 대해서도 같은 대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금보상 때 토지 감정평가도 엄격히 한다. 비정상적인 행태로 심은 농작물은 보상을 인정하지 않는다. 농지에 희귀한 나무를 빽빽히 심은 경우 등은 보상금을 대폭 깎겠다는 얘기다. 투기 의심자 20명의 농지법 위반 행위를 살펴보기 위한 특별조사도 18일부터 시작한다. 법 위반이 드러나면 농지강제처분을 신속히 실시할 계획이다. 김정희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농지 취득 이후 정상적으로 농사 등을 짓지 않으면 강제처분 조치를 내리고 1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 매각 명령을 내린다"며 "명령마저 이행되지 않으면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물리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최 차장은 "LH 직원의 농업 행위나 실제 거주 여부 등도 엄격히 살펴볼 것"이라며 "사실 관계에 따라 농업 손실보상 및 이주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스스로 목숨을 거둔 LH 임직원 2명에 대해서도 특별수사본부가 불법 투기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