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특법 시효 연장되니까 폐광기금 1천71억원 돌려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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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반환 요구에 태백시 "강력히 대응하겠다" 발끈 강원랜드의 '폐광지역 개발기금'(폐광기금) 1천71억원 반환 요청에 대해 태백시가 발끈하고 나섰다. 류태호 태백시장은 17일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효가 2045년까지 연장되자마자 폐광기금 반환 요청 등 폐광지역을 상대로 소송에 나선 강원랜드가 과연 폐광지역 경제 회생을 위해 설립된 회사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폐광기금 1천71억원은 강원도가 폐광기금을 적게 받았다며 지난해 5월 강원랜드에 부과한 과소징수분 2천250억원 중 일부다.
강원랜드는 부과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분의 일부만 승인했다. 이에 강원랜드는 같은 해 10월 1천71억원을 강원도에 납부했고, 태백시는 1천71억원 중 태백시 몫인 165억원을 2021년도 애초 예산에 편성했다.
165억원은 태백시 2021년도 애초 예산 3천653억원의 4.5%에 해당한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달 선고 공판에서 "지난 20년간 폐광기금 부과 관련 법령의 변화가 없는데도 강원도가 부과 방식을 새로 변경해 강원랜드에 추가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원고(강원도) 패소 판결을 했다. 이어 재판부는 2천250억원 전액에 대해서도 집행정지 결정을 했다.
최근 강원랜드는 법원의 결정을 근거로 강원도에 낸 1천71억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결국 폐광기금을 재원으로 2021년도 애초 예산에 편성한 일자리, 교육환경 개선, 기업 유치 등 국·도비 매칭 등 태백시의 각종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태백시 관계자는 "최종 판결도 나지 않은 상황에서 폐광지역에 대해 소송으로 일관하는 강원랜드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강원도와 폐광지역은 주주로서 권리행사에 들어가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원랜드 측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연합뉴스
폐광기금 1천71억원은 강원도가 폐광기금을 적게 받았다며 지난해 5월 강원랜드에 부과한 과소징수분 2천250억원 중 일부다.
강원랜드는 부과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분의 일부만 승인했다. 이에 강원랜드는 같은 해 10월 1천71억원을 강원도에 납부했고, 태백시는 1천71억원 중 태백시 몫인 165억원을 2021년도 애초 예산에 편성했다.
165억원은 태백시 2021년도 애초 예산 3천653억원의 4.5%에 해당한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달 선고 공판에서 "지난 20년간 폐광기금 부과 관련 법령의 변화가 없는데도 강원도가 부과 방식을 새로 변경해 강원랜드에 추가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원고(강원도) 패소 판결을 했다. 이어 재판부는 2천250억원 전액에 대해서도 집행정지 결정을 했다.
최근 강원랜드는 법원의 결정을 근거로 강원도에 낸 1천71억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결국 폐광기금을 재원으로 2021년도 애초 예산에 편성한 일자리, 교육환경 개선, 기업 유치 등 국·도비 매칭 등 태백시의 각종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태백시 관계자는 "최종 판결도 나지 않은 상황에서 폐광지역에 대해 소송으로 일관하는 강원랜드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강원도와 폐광지역은 주주로서 권리행사에 들어가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원랜드 측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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