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지역화폐 부정 유통 단속…최고 2천만원 과태료

전남 장성군은 지역화폐인 장성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 행위를 차단하고자 단속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받는 행위를 단속한다. 실제 매출액 이상의 상품권을 주고받거나 가맹점이 부정 수취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적발되면 최고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장성군은 장성사랑상품권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세원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이달부터 카드형을 함께 판매 중이다. 1인 구매 한도는 종이형과 마찬가지로 월별 50만원이다.

상품권 발행 확대와 10% 할인 판매에 따른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조폐공사의 상품권 통합관리제를 도입했다.

장성군 관계자는 "장성사랑상품권이 취지대로 사용되도록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