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대검 부장회의서 '한명숙 사건' 심의" 지시

역대 4번째 수사지휘권 발동…"입건·기소 여부 결정해달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박 장관은 이날 대검찰청이 사건 관련자들을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에 비합리적 의사결정이 있었다며 대검 부장회의를 열어 관련자들의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라고 지휘했다고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박 장관은 대검찰청의 모든 부장이 참여하는 '대검 부장회의'를 열어 한 전 총리 재판에서 허위증언을 했다고 지목된 재소자 김모씨의 혐의 여부와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라고 조남관 총장 직무대행에게 지휘했다.

또 대검 부장회의에서 한동수 감찰부장과 허정수 감찰3과장,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에게서 사안 설명을 듣고 의견을 청취하며 충분히 토론하라고 지시했다.박 장관은 이 같은 회의 결과를 토대로 오는 22일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김씨에 대한 입건과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했다.

박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가 급랭하면서 또다시 갈등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작년 4월 한 재소자의 폭로에서 불거졌다.그는 당시 수사팀이 금품 공여자인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구치소 동료 재소자들을 사주해 한 전 총리에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압박했다는 진정을 법무부에 냈다.

진정 사건을 넘겨받은 대검은 "한 전 총리의 재판과 관련해 증인 2명과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사건은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검 감찰부에 소속돼 사건을 검토해온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자신을 이 사건에서 배제한 뒤 미리 정해진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반발했다.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역대 네 번째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7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당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중단하고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라며 임기 중 첫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라임자산운용의 로비 의혹과 윤 전 총장 가족 의혹 사건의 수사 지휘에서 빠지라는 수사지휘권을 추가로 발동했다.

추 전 장관 이전엔 2005년 당시 천정배 장관이 '6·25는 통일전쟁' 발언으로 고발된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며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김종빈 당시 검찰총장은 지휘를 수용하고 사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