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LH 투기 직원들, 대토보상서 제외"

"불법 여부 관계없이 현금보상
비정상적 농작물 인정 않겠다"
최창원 국무조정실 1차장은 “신도시 개발예정지에서 토지를 매입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20명에 대해선 불법 여부와 상관없이 대토보상을 배제하고 현금보상만 하기로 했다”고 17일 말했다. 최 차장은 이날 열린 LH 후속조치 관련 관계부처 회의에서 “투기 의심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했다.

정부는 우선 LH 내규를 고쳐 20명의 투기 의심자는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 시 대토보상을 배제하기로 했다. 대토보상은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땅을 수용당한 땅 주인에게 현금 대신 개발지 땅을 주는 제도다. 개발지 땅값이 오르면 막대한 차익을 누릴 수 있다. 투기 의심자는 신도시 개발 후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협의 양도인 택지 보상’도 배제한다. 최 차장은 “현금보상 때도 토지 감정평가를 엄격히 해서 비정상적인 농작물 식재는 보상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다. 정부는 투기 의심자 20명의 농지법 위반 행위를 살펴보기 위한 특별조사를 18일 시작하기로 했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에서 “투기근절대책과 LH 환골탈태 방안 등 근본적 대책도 이달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LH 직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