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서 가다서다'…알고보니 무면허 만취운전자

2년전에도 만취운전하다 면허 취소 당해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운전면허도 없이 만취 상태로 차를 몰고 뻥 뚫린 고속도로에서 비틀거리며 가다 서기를 반복한 20대가 경찰의 정지명령을 무시한 채 20㎞를 달아나다 붙잡혔다.

17일 강원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A(28)씨를 입건했다.지난 16일 오후 9시께 A 씨는 광주원주고속도로 광주 방면 지정 3터널 부근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했다. 당시 암행 순찰 중이던 경찰은 A 씨의 승용차가 시속 160km 이상으로 비틀거리며 운행하며 가다 서기를 반복하는 것을 발견했다.

고속도로에서 과속에 이어 가다 서기를 반복하던 차량을 수상히 여긴 경찰 암행순찰차는 차량 운전자를 향해 정지 명령을 했다. 그러나 A 씨는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달아났다.

추격에 나선 경찰은 동양평 톨게이트를 빠져나가는 A 씨의 차량을 순찰차로 가로막았다.그러나 A 씨는 이를 지나쳐 지방도와 마을길을 따라 더 달아났다. 도주 중에 A씨의 차량 타이어는 펑크났지만 도주를 멈추지 않았다.

결국 1시간여 만인 오후 10시 8분께 경기 양평군 양동면 삼산리의 한 산길에 막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면허도 없이 운전한 것으로 밝혀졌다.앞서 A 씨는 2019년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면허가 취소됐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