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4월부터 경기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9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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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2000명 대상 최대 1년간 지원경기도는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근로복지공단, 경기도일자리재단과 손 잡고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산재보험료'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산재보험 가입·보험료 납부 확인되면 지급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4월부터 경기도 내 배달라이더 및 퀵서비스 노동자 2000명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최대 1년간 지원한다"고 말했다. 필요하다면 더 확대할 방법을 찾는다는 방침이다. 이 지사는 "누구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가 있고, 일하다 다쳤을 때 충분히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 플랫폼 노동자라고 예외일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율주행을 말하는 시대에도 청년들이 오토바이 배달 사고로 쓰러져가는 상황을 보면서 사회의 진보는 결국 기술발전이 아닌 인간 의지의 산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최근 영국 대법원도 '우버' 택시 종사자들을 노동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했고, 우리나라도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입법을 논의중이지만, 당장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에 나서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협약에 참여해 산재보험 가입 지원에 적극 협력키로 해 주신 민주노총 이선규 서비스연맹 부위원장님, 라이더유니온 박정훈 위원장님, 최종진 ㈜생각대로 대표이사님,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님, 제윤경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님,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님, 김영해 도의원님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지사는 이날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경기도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제윤경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도는 올해 도내 배달라이더 및 퀵서비스 노동자 2000명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최대 1년간 지원할 계획이다.도는 4월부터 분기별로 사업주 및 노동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가 확인되면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