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성폭행' 박원순 前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오늘 2심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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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의 항소심 첫 공판이 18일 진행된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 박영욱 황성미)는 이날 오후 3시 준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A씨는 2019년 4·15 총선 전날 만취한 피해자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심에서 성추행을 인정했지만,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당시 A씨는 B씨가 PTSD를 앓게 된 원인은 박 전 시장으로부터 당한 피해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증거를 종합해볼 때 성폭행이 사실이라고 판단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1심 재판부는 'B씨의 PTSD는 박 전 시장 때문'이란 A씨의 주장에 대해 "피해자가 박원순의 성추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당한 점은 사실이지만, 이 같은 사정이 피해자 PTSD의 직접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A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1심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던 검찰과 실형을 선고받은 A씨 양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 박영욱 황성미)는 이날 오후 3시 준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A씨는 2019년 4·15 총선 전날 만취한 피해자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심에서 성추행을 인정했지만,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당시 A씨는 B씨가 PTSD를 앓게 된 원인은 박 전 시장으로부터 당한 피해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증거를 종합해볼 때 성폭행이 사실이라고 판단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1심 재판부는 'B씨의 PTSD는 박 전 시장 때문'이란 A씨의 주장에 대해 "피해자가 박원순의 성추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당한 점은 사실이지만, 이 같은 사정이 피해자 PTSD의 직접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A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1심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던 검찰과 실형을 선고받은 A씨 양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