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화재 피해 주민 5일간 임시거처 비용 지원

하루 숙박비 6만원…관련 조례 오늘 공포·시행
울산소방본부는 주거 시설 화재로 피해를 본 시민을 위한 '화재피해주민 임시 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18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김선미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2일 제2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에는 화재 피해로 주거 시설에서 생활이 곤란할 경우, 숙박 시설과 임시 거처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1일 숙박비 6만원을 최대 5일간 지원한다. 화재 피해 주민이 숙박 시설 등을 이용하면, 이를 제공한 숙박 시설 관계자에게 비용이 지급되는 방식이다.

조례에는 또 화재로 인해 정신적 충격이 클 경우 심리 상담 기관에서 전문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 지원하는 방안도 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조례 시행을 계기로 불의의 화재로 실의에 빠진 주민을 위로할 수 있도록 지원 활동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