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과 배터리팩을 이용해 전기를 판매하는 '이동형 에너지 저감장치 시스템'과 미용실 1곳에 여러 명의 미용사가 각각 영업신고하고 시설을 공유하는 '공유 미용실'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경기도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한 '2021년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도가 컨설팅한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면제) 과제 2건이 실증 특례 승인을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제품이나 신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해줌으로써 원활한 시장 진출을 돕는 제도다.
실증 특례 승인을 받은 '이온어스'의 이동형 에너지 저장장치는 전기차에 사용되는 배터리팩을 모듈화한 장치다. 이 업체는 이 장치를 트럭에 탑재해 전기를 판매하거나 해당 장치를 탑재한 트럭을 대여하는 이동형 ESS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행 전기 장치 인증기준이나 정기검사 등은 정치형 ESS를 기준으로 규정돼 있어 이동형 ESS에는 적용이 어려웠다.
'이진뷰티'의 공유미용실 서비스는 1개의 미용실에 다수의 미용사가 각각 영업 신고를 해 독립 경영하되 미용 설비와 시설을 공유해 창업 비용을 절감하는 형태의 미용실이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상 이런 형태의 미용업 영업은 불가능하지만, 영업소별로 손해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문제가 생기면 공동책임을 지는 조건으로 실증 특례를 받았다.
규제 유예제도와 관련해 경기도의 컨설팅을 받고 싶은 기업은 도 규제개혁담당관실 또는 도 경제과학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