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7월 시행 앞두고 인천서 경찰-시의회 신경전

자치경찰 사무 범위 수정 때 협의 절차 두고 의견 엇갈려
올해 7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인천에서 경찰과 시의회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자치경찰 사무의 범위를 수정할 때 인천시장이 인천경찰청장과 반드시 협의하도록 한 조례 원안을 필요한 경우에만 협의하도록 시의회가 바꾸자 경찰이 반발하고 나섰다.

18일 인천경찰청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달 인천시가 입법예고한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16일 수정 가결했다.

시의회 행안위는 자치경찰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자치경찰 사무의 구체적인 사항과 범위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인천시장이 인천경찰청장과 미리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한 2조 2항을 '필요 시 인천경찰청장과 협의한다'로 바꿨다. 자치경찰 사무의 범위 등에 관해 인천시장과 인천경찰청장이 반드시 협의하도록 한 원안이 자치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역 시민단체의 의견이 심의 과정에서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천지부와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시의회 행안위 심의를 하루 앞둔 지난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인천시가 발의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축소될 수 있다"며 "지자체가 권한을 갖고 '(경찰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로 조례를 만들어야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자체가 임의로 자치경찰 사무를 확대하면 지자체의 사무가 자치경찰에 무한정 떠넘겨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인천경찰 직장협의회는 애초 이날 오전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으나 시와 다시 협의하기로 하고 일단 일정을 취소했다.

인천경찰 직장협의회 관계자는 "기존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등이 만든 표준조례안을 토대로 인천시와 오랜 기간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며 "시의회는 이달 23일 본회의에서 원안을 그대로 의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민호 인천시의회 행안위원장은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면서 무게 중심이 경찰에 쏠려 있어 시장에게 권한을 좀 더 주기 위해 조례안을 수정했다"며 "경찰이 반발하는 점을 고려해 다시 상임위를 열어 재논의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치경찰제는 경찰 업무 중 지역주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아동·청소년, 교통, 지역경비 등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지휘·감독하는 제도다.

7월 1일 전국에서 동시에 전면 시행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