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있어? 좋은 냄새난다, 킁킁" 박원순 성추행 추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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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9시 넘어 "너네 집에 갈까?"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일부 측근들과 지지자들이 여전히 성추행 가해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을 직권조사했던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문 내용이 18일 추가 공개됐다.
피해자에 "안아 달라" 요구
인권위는 지난 1월 "피해자에 대한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이 있었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성 관련 사건의 결정문 전문(全文)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내부 지침에 따라 포괄적인 조사 결과만 발표했고 최근 피해자 측에 결정문 전문을 보냈다.추가로 공개된 59쪽짜리 인권위 직권조사 결정문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은 2016년 하반기부터 작년 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좋은 냄새 난다, 킁킁" "혼자 있어? 내가 갈까?" 등의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냈다.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런닝셔츠만 입은 상반신 사진과 여성의 가슴이 부각된 모양의 이모티콘을 보낸 사실도 있었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집무실에서 피해자의 네일아트를 한 손톱과 손을 만진 사실도 인정했다.
피해자의 친구가 2019년 박 전 시장이 오후 9시가 넘어 피해자에게 '너네 집에 갈까' '혼자 있냐'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목격했다는 기록도 있다.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신체적 접촉을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다. 참고인 A씨는 인권위 조사에서 "지난해 피해자로부터 박 전 시장이 서재에서 스킨십을 시도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또 다른 참고인 B씨는 "오침 시간에 깨우러 들어갔을 때 안아 달라고 해서 거부했는데도 안아 달라고 했다고 들었다"고 진술했다.
또 인권위가 확인한 피해자의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기록(지난해 5월)에는 '야한 문자·몸매 사진을 보내 달라는 요구를 받음' '집에 혼자 있어? 나 별거 중이야라는 메시지를 받음' 등의 내용이 있었다.다만 피해자의 주장 중 증거가 부족해 인정되지 않은 부분도 있다. 박 전 시장이 피해자의 멍든 부위에 "호 해줄까?"라며 입술을 댄 적이 있고, 지난해 2월쯤 텔레그램으로 "결혼하려면 여자는 성행위를 잘해야 돼"라고 말했다는 부분 등이다. 인권위는 "확인이 어려워 사실로 인정은 안됐지만 주장이 일관돼 이에 상당한 신뢰가 있다"고 했다.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진술 등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임을 고려해 다른 성희롱 사건보다 사실 인정 여부를 좀 더 엄격하게 판단했다"며 "그럼에도 이 사건은 부하 직원을 성적 대상화한 것으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행위"라고 밝혔다.
한편 피해자는 전날(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아직까지 피해 사실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께서 이제는 소모적 논쟁을 중단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방어권을 포기한 것은 상대방이다. 고인이 살아서 사법절차를 밟고, 스스로 방어권을 행사했다면 조금 더 사건의 진실에 가까워졌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고인의 방어권 포기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제 몫이 됐다"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