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토지공개념 옹호…"과도한 이익, 일부 환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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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는 18일 토지 소유로 과도한 이익을 얻을 경우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가 온당하다며 토지공개념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서 토지공개념의 개념을 묻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토지 소유자가 (토지 소유로) 막대한 이익을 얻었을 때 과도한 이득은 환수하는 개발이익환수를 하고 있다"며 "(이익) 일부를 환수하는 정책이 온당하다고 본다"고 답했다.정 총리는 "헌법 122조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있어 국토의 이용 등에 필요한 제한이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이는 토지 공개념의 정신을 일부 차용하고 있다고 본다"며 현행법에도 토지의 공적 기능을 인정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정 총리는 다만 토지공개념을 당장 법률로 구현하기보다는 현재의 법률을 개정하고 보완해 근접해가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하루아침에 개혁은 쉽지 않다"며 "주택과 토지를 보는 시각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부동산에 공적인 기능이 있다는 점을 국민이 공감할 때 정부가 필요한 정도의 개입을 통해 시장이 잘못 가지 않도록 막고 LH와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LH 사태를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호기로 삼는 것이 지혜로운 태도"라며 이해충돌방지법과 LH 5법 입법 성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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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서 토지공개념의 개념을 묻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토지 소유자가 (토지 소유로) 막대한 이익을 얻었을 때 과도한 이득은 환수하는 개발이익환수를 하고 있다"며 "(이익) 일부를 환수하는 정책이 온당하다고 본다"고 답했다.정 총리는 "헌법 122조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있어 국토의 이용 등에 필요한 제한이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이는 토지 공개념의 정신을 일부 차용하고 있다고 본다"며 현행법에도 토지의 공적 기능을 인정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정 총리는 다만 토지공개념을 당장 법률로 구현하기보다는 현재의 법률을 개정하고 보완해 근접해가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하루아침에 개혁은 쉽지 않다"며 "주택과 토지를 보는 시각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부동산에 공적인 기능이 있다는 점을 국민이 공감할 때 정부가 필요한 정도의 개입을 통해 시장이 잘못 가지 않도록 막고 LH와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LH 사태를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호기로 삼는 것이 지혜로운 태도"라며 이해충돌방지법과 LH 5법 입법 성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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