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플러스, `안심창업보증제` 마련…최대 2천만원 현금보상

돕는사람들이 운영하는 치킨플러스가 다음달부터 신규 오픈 가맹점을 대상으로 최대 2천만원을 지원해주는 `안심창업제도`를 선보인다고 18일 밝혔다.

이 제도는 신규 가맹점의 정착기간 후인 4개월부터 1년까지의 매출이 본사가 제시한 금액보다 미달할 경우, 본사가 최대 2천만원까지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월평균 매출액 2천만원 미만의 신규 가맹점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치킨플러스 관계자는 "창업 후 가장 큰 고민인 매출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고 가맹점주들과 공존하고 상생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 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치킨플러스는 창업 1년 만에 가맹점 100호점을 돌파하는 등 국내에서의 빠른 성장에 이어 말레이시아, 베트남, 일본, 대만 등 해외시장에서도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브랜드다.치킨플러스는 국내 창업 1호점 때부터 가맹점주들의 창업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대표적으로 프랜차이즈 본사 수익을 위한 불필요한 인테리어 시공을 요구하지 않고 , 가맹비와 본사 로열티 등과 같은 가맹점 대상 특수 비용도 없앤 `3無` 정책을 시행 중이다.

전민정기자 jm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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