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3기신도시 투기, 농지법 적용해 환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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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대출 전수조사로 단서 찾겠다"정세균 국무총리는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어떠한 경우에도 그냥 빠져나갈 수 없도록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정 총리는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투기 의혹이 있는 경우 농지법 위반을 적용해 소유권을 박탈하고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의 말에 "말씀하신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 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장관회의에서 이미 논의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의원은 질의에서 "땅을 중심으로 돈의 흐름을 파악해 투기 성향 투자를 발견해 농지법 위반이 발견되면 현행법만 제대로 집행하더라도 (수익 환수) 결과를 낼 수 있다"며 "이 방안을 적극적으로 독려해달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도 "농지법 위반을 밝히면 원상회복 뿐 아니라 환수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어서 관련 논의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전 장관은 "3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대출이 굉장히 급격하게 된 부분을 전수조사할 예정"이라며 "과도하거나 쏠림이 있는 것이 나오면 앞으로 수사나 조치에 단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연합뉴스
오 의원은 질의에서 "땅을 중심으로 돈의 흐름을 파악해 투기 성향 투자를 발견해 농지법 위반이 발견되면 현행법만 제대로 집행하더라도 (수익 환수) 결과를 낼 수 있다"며 "이 방안을 적극적으로 독려해달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도 "농지법 위반을 밝히면 원상회복 뿐 아니라 환수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어서 관련 논의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전 장관은 "3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대출이 굉장히 급격하게 된 부분을 전수조사할 예정"이라며 "과도하거나 쏠림이 있는 것이 나오면 앞으로 수사나 조치에 단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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