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인상에 대한 정부의 말, 현실성 있나 [이은형의 부동산 돋보기]

한경닷컴 더 머니이스트

공동주택, 아파트·연립주택·기숙사 3종류
아파트 기준으로는 공시가 현실성 떨어져
"공시가격 기준·지표 점검해야"
사진=연합뉴스
이번주에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논란이 한창입니다. 작년 11월에 수립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적용되면서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아파트비중이 높고 고가 단독주택이 밀집한 지자체 등에서는 진작부터 이슈가 되었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당국의 공식입장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공동주택의 92.1%가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이고 현실화율은 전년보다 1.2%포인트 바뀌었다는 보도자료의 타이틀부터 그렇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듯 본문에는 '서울의 공동주택 중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구성비율이 70.6%'라는 표도 있습니다.서울 아파트의 중위가격은 지난해 9억원을 넘어섰고, 올해에는 1가구1주택자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의 대상이 되는 아파트도 작년보다 약 70%(서울은 47%)가 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금액기준이 계속 유지된다면 앞으로도 대상주택은 늘어난다고 봐야 합니다. 우리가 집값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는 주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렇기에 6억원 이하 공동주택의 수치는 어딘가 현실에서 멀어져 보입니다.

그 이유는 이번에 발표된 것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기 때문입니다. 건축법은 용도별로 공동주택을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로 분류합니다. 기숙사는 사회통념상의 주택이 아니니 제외하면 공동주택의 종류는 3가지나 됩니다.

이 때문에 공시가격 기준의 구성비율을 공동주택의 종류별로 재분류한다면 어떤 결과가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다른 결과, 가령 주택유형별 가격차이가 두드러질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면적기준으로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전체를 모아놓고 공시가격으로만 그룹을 나누는 것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비슷한 조건이라면 작은 집보다 큰 집의 가격이 높기 때문입니다. 후자와 달리 전자는 한동안 공시가격 6억원 이하로 남을 여지도 있습니다. 또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비율이 공시가격별로 어떤지 등도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정책이 우리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려는 좋은 취지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공시가격 발표가 조세정의와 함께 사회가 공급해야 하는 시장수요에 맞는 주택유형과 크기, 물량 등을 되짚어보는 계기로도 활용되었으면 합니다.<한경닷컴 The Moneyist>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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