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계약 입찰 담합 2개사 적발…6개월간 입찰 제한

조달청, 담합 의심 계약 선별해 공정위에 조사 의뢰
조달청은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실시한 무기응집제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입찰에서 담합한 2개 업체를 적발해 6개월간 입찰 참가 자격 제한했다고 19일 밝혔다. 두 업체는 2014년 5월 이후 총 29건의 MAS 2단계 경쟁입찰에서 사전에 협약서를 작성해 낙찰 예정자 등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두 업체에 대해 6개월간 국가기관 등이 실시하는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했다.

조달청은 담합통계분석시스템을 통해 입찰 참여업체 수, 낙찰률, 특정 업체군 동일참가 이력 등 지표를 기준으로 담합 의심 계약을 선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하는 담합 행위는 앞으로도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