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내 불법행위 103건 적발…41건 입건·31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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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지난달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산림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여 총 103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중 41건을 입건하고 31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주요 적발내용은 소각 및 쓰레기 무단투기 등(55건), 산지 불법 전용(28건), 입산통제구역 출입(9건), 무허가 벌채(5건), 임산물 불법 채취(2건) 등이다.
불법 산지전용, 무허가 벌채, 임산물 불법 채취 등 41건은 산림 법령에 따라 사법처리를 진행 중이다.
무단입산, 소각 등 31건은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내 행위자를 알 수 없는 불법 산지전용과 고로쇠 수액 등 임산물 불법 채취 건은 주변 탐문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행위자를 철저히 색출해 처벌할 예정이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건조한 기후 등으로 산불 위험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해 산림 내 불법행위가 산림재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 계도·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 중 41건을 입건하고 31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주요 적발내용은 소각 및 쓰레기 무단투기 등(55건), 산지 불법 전용(28건), 입산통제구역 출입(9건), 무허가 벌채(5건), 임산물 불법 채취(2건) 등이다.
불법 산지전용, 무허가 벌채, 임산물 불법 채취 등 41건은 산림 법령에 따라 사법처리를 진행 중이다.
무단입산, 소각 등 31건은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내 행위자를 알 수 없는 불법 산지전용과 고로쇠 수액 등 임산물 불법 채취 건은 주변 탐문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행위자를 철저히 색출해 처벌할 예정이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건조한 기후 등으로 산불 위험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해 산림 내 불법행위가 산림재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 계도·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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