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다, 인모드가 美 ITC에 특허침해 제소…"적극 대응할 것"

고주파(RF) 의료기기
이스라엘 의료기기 기업 인모드가 이루다를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특허침해 조사 요청을 제기했다. 이루다는 특허침해 사실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한다는 방침이다.

19일 이루다에 따르면 회사는 전날 ITC로부터 인모드가 제기한 특허침해 조사 및 미국 내 판매금지를 신청 내용을 통보받았다. 이루다는 현지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관련 자료 조사 및 확보 등 대응에 나섰다. 회사 관계자는 “현재는 인모드가 특허침해 여부 조사를 신청한 것에 불과하다”며 “ITC에서 조사를 개시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도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ITC는 18개월 이내에 최종 판결까지 마쳐야 하는 규정이 있다”며 “조사가 개시되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는 등 대응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했다”고 했다.

인모드는 이루다의 고주파(RF) 의료기기 ‘시크릿RF’가 자신들의 미국 특허인 ‘피부 회춘 회복 장치 및 사용 방법(특허 번호 10,799,285)’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크릿RF는 미세침(마이크로니들)을 이용해 흉터를 제거하고 피부를 개선시키는 제품이다. 인모드의 특허도 마이크로니들을 활용한다. 시크릿RF는 지난해 이루다 매출의 10% 가량을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 지역은 이루다의 주력 시장이다. 회사의 미국 매출은 2016년 1억1000만원에서 2019년 67억3000만원까지 증가한 상황이다. 이루다 관계자는 “회사는 인모드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음은 물론, 나아가 상대방 특허의 무효를 주장하기 위한 증거를 확보하는 데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김예나 기자 ye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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