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행정관 이상 3700명 투기거래 없어…경호처 의심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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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9일 대통령 비서실 소속 직원과 배우자·직계 가족 3700여명 대상의 3기 신도시 투기여부 조사결과 투기적 거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경호처에서는 1건의 의심 거래가 있어 대기발령 후 위법성 여부를 조사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수통수석은 이날 "2차로 행정관 이하 전 직원과 배우자 직계가족의 토지거래내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대통령 비서실 안보실 직운 중 공적지위와 정보를 이용한 토지거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청와대는 지난 11일 비서관급 이상 참모와 배우자, 직계자족 등 368명에 대한 전수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2차 조사는 행정관 이하 직원과 배우자 직계가족 등 3417명이 대상이었다. 정 수석은 "청와대 비서실 산하에서 3건의 의심사례가 있어 심층 조사한 결과, 공적 정보에 의한 투기로는 판단되지 않았지만 단 한점의 의혹도 없어야 하기 때문에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밝힌 사례는 신도시 인접지역에 구입한 실거주 빌라 및 아파트, 행정요원의 모친이 2013년 신도시 인근에 구입한 토지, 행정관 부친이 2009년 구입한 신도시내 토지 등이다. 정 수석은 "조사결과 신도시 개발계획 공람 5년 전에 구입했거나 본인이 실거주중인 빌라 등으로 사전 정보를 이용한 투기적 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경호처는 비서실과 별도로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직원 1명이 2017년 9월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근무하는 형의 배우자 등 가족과 3기 신도시지역에 413㎡ 규모의 토지를 매입한 사실을 확인했다.2002년 경호업무를 시작한 과장급 A씨로 경호처는 지난 16일부로 대기발령하고 위법상 확인을 위해 관련 내용을 정부합동특수수산본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경호처 직원은 가족과 퇴직 후 부모님 봉양을 위해 공동명의로 샀다고 해명했지만 의심사례로 판단해 수사 참고자료 일체를 특별수사본부에 넘기는 만큼 그곳에서 심층조사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대통령 비서실이 관할하는 청와대 참모들과 달리 경호처는 별도로 인력을 운영하고 있다. 대통령 경호처는 인사와 관련해 경호실장인 처장이 5급 미만은 임용전권을 가지면 5급 이상은 경호실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정만호 청와대 국민수통수석은 이날 "2차로 행정관 이하 전 직원과 배우자 직계가족의 토지거래내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대통령 비서실 안보실 직운 중 공적지위와 정보를 이용한 토지거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청와대는 지난 11일 비서관급 이상 참모와 배우자, 직계자족 등 368명에 대한 전수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2차 조사는 행정관 이하 직원과 배우자 직계가족 등 3417명이 대상이었다. 정 수석은 "청와대 비서실 산하에서 3건의 의심사례가 있어 심층 조사한 결과, 공적 정보에 의한 투기로는 판단되지 않았지만 단 한점의 의혹도 없어야 하기 때문에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밝힌 사례는 신도시 인접지역에 구입한 실거주 빌라 및 아파트, 행정요원의 모친이 2013년 신도시 인근에 구입한 토지, 행정관 부친이 2009년 구입한 신도시내 토지 등이다. 정 수석은 "조사결과 신도시 개발계획 공람 5년 전에 구입했거나 본인이 실거주중인 빌라 등으로 사전 정보를 이용한 투기적 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경호처는 비서실과 별도로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직원 1명이 2017년 9월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근무하는 형의 배우자 등 가족과 3기 신도시지역에 413㎡ 규모의 토지를 매입한 사실을 확인했다.2002년 경호업무를 시작한 과장급 A씨로 경호처는 지난 16일부로 대기발령하고 위법상 확인을 위해 관련 내용을 정부합동특수수산본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경호처 직원은 가족과 퇴직 후 부모님 봉양을 위해 공동명의로 샀다고 해명했지만 의심사례로 판단해 수사 참고자료 일체를 특별수사본부에 넘기는 만큼 그곳에서 심층조사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대통령 비서실이 관할하는 청와대 참모들과 달리 경호처는 별도로 인력을 운영하고 있다. 대통령 경호처는 인사와 관련해 경호실장인 처장이 5급 미만은 임용전권을 가지면 5급 이상은 경호실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