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출산 안했나? 구미 여아 친모 산부인과 기록 못 찾았다

"제발 믿어달라"며 끝까지 출산 사실 부인
경북 구미서 숨진 3살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지만 DNA검사 결과 친모로 밝혀진 A씨가 17일 구미경찰서에서 대구지검 김천지청으로 호송되고 있다. A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DNA검사 인정하지 못한다. 억울하다"고 말했다. 사진=뉴스1
경북 구미의 빈집에 6개월 동안 방치돼 숨진 3세 여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당초 아이의 외할머니로 알려졌다가 유전자(DNA) 검사 결과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씨의 산부인과 진료기록을 찾지 못했다고 19일 밝혔다.

석씨는 계속 자신의 출산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석씨는 앞서 17일 검찰에 송치되면서도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인이 믿고 신뢰하는 국과수(국립과학수사연구원)인데, 이렇게 아니라고 이야기할 때는 제발 제 진심을 믿어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짜로 애를 낳은 적이 없다"는 말을 반복하며 "(잘못한 것이) 정말로 없다"고 소리지르기도 했다.

경찰은 석씨가 출산 사실을 끝까지 부인함에 따라 추가 DNA 조사를 실시했지만 역시 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입장이다.국과수는 피해 아동과 석씨의 친자관계 확률이 99.9999% 이상이라고 밝혔지만 산부인과 진료기록이 발견되지 않으면서 사건은 미궁에 빠졌다. 아무리 석씨가 처음부터 임신 사실을 숨기려고 했더라도 산부인과 진료 기록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경찰은 간접 단서로 사라진 여아 행방을 찾고 있지만 이 역시 성과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사 데이터 보관 기간이 3년이어서 두 여아가 태어난 3년 전 휴대전화 통화 및 데이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수사 관계자는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 통신사 통화 및 데이터 기록이 필요한데 보관기간이 지나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여아를 빈집에 놔두고 이사해 숨지게 한 혐의로 김모씨(22)를, 큰딸인 김씨의 여아를 약취한 혐의로 석모씨를 각각 구속한 상태다. 석씨가 사라진 아이 행방에 대해 끝까지 함구할 경우 미성년자 약취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