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사태 촉발 17일 만에…경찰, 의심직원 첫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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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억대 광명땅 산 일명 '강사장'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땅 투기 의혹에 연루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을 처음으로 소환조사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비리 의혹을 제기한 지 17일 만이다.
사전정보이용 여부 집중 추궁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19일 LH 직원 강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는 정부가 1월 경기 광명시흥 3기 신도시를 발표하기 전 LH 내부정보를 이용해 땅을 사들인 혐의(부패방지권익위법상 업무상 비밀 이용, 공공주택특별법 위반)를 받는다.강씨는 지난 2일 참여연대가 첫 기자회견을 열고 땅 투기 의혹 당사자로 지목한 인물 중 하나다. 그는 경찰 수사 선상에 오른 LH 현직 직원 13명 중 가장 먼저 3기 신도시 내 땅을 산 것으로 알려졌다. 일명 ‘강사장’으로 불린 그가 산 땅은 10필지고, 땅값은 60억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LH 본사와 임직원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신도시 발표 전 땅을 매입한 경위, 자금조달 방법, 차명거래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날 복수의 LH 직원을 더 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참여연대가 제기한 투기 의혹 당사자를 비롯해 LH 전·현직 직원 15명을 수사하고 있다. 현직은 13명, 전직은 2명이다. 이들은 모두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모두 출국금지됐다.경찰은 지난 9일과 15일 LH 본사, LH 임직원 주거지, 시흥·광명시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17일에는 국토교통부, LH 본사, 북시흥농협 등 6곳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이날 세종경찰청과 충남경찰청은 세종시청을 압수수색해 세종 국가산업단지 선정 관련 자료와 컴퓨터 하드 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늑장 수사’란 지적도 나온다. 지난 2일 첫 의혹이 제기된 지 1주일 지난 시점에 압수수색을 한 데다 핵심 피의자 조사는 17일이 지난 후에야 이뤄져서다. 형사법 전문인 조건명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는 “(수사 개시 후) 늦어도 3일 안에 핵심 피의자들을 소환해 말 맞출 시간을 주지 말아야 한다”며 “(피의자 조사가) 늦은 감이 있다”고 말했다.
양길성/수원=윤상연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