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금리 시대…법정이자율은 63년째 5%

1958년 민법 제정된 후
단 한번도 바뀌지 않아
민사재판에서 적용되는 법정이자율(민법 연 5%, 상법 연 6%)이 실질금리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소송당사자들이 재판을 꺼리는 등 부담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소송당사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재판받을 권리까지 위협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준금리는 꾸준히 낮아져 제로금리에 가까운 연 0.5%지만, 법정이자율은 1958년 민법이 제정된 뒤 63년 동안 단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았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는 통상 소송을 시작한 시점부터 확정 판결이 나기까지 연 5%(민법), 판결 선고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소송촉진특례법)의 금리로 원금에 대한 이자를 물어야 한다. 기업 간 거래 분쟁으로 상법이 적용되는 사건은 금리가 연 6%로 더 높다.소송촉진특례법에 따른 이자율은 1981년 법령 제정 당시 연 25%였지만, 경제 여건을 고려해 현재 연 12%로 수차례 떨어졌다. 반면 민법과 상법이 정한 연 5~6%의 이자율은 법 제정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정이자율은 판결 선고 뒤 신속하게 채무 이행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비교적 높게 책정하는 경향이 있긴 하다”면서도 “시장의 저금리 상황과 지나치게 동떨어져 있고, 1·2·3심 재판 기간이 점점 더 길어지는 추세 등을 고려하면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민사소송 기준 1~3심을 합해 걸리는 재판 기간은 2018년 17.5개월에서 2020년 20.6개월로 늘어났다. 대형 사건은 5~6년을 훌쩍 넘기는 경우도 많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