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대미 수출 탄력…선재 반덤핑관세 41.1%→0.9%

탄소합금후판 상계관세도 사실상 '0'
미국에 선재(코일 모양의 철강제품)를 수출하면서 한때 40% 넘는 관세를 냈던 포스코가 관세 부담을 덜게 됐다. 21일 한국무역협회와 철강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최근 한국산 탄소·합금강 선재에 대한 1차 연례재심에서 포스코 제품에 적용할 반덤핑(AD) 관세율을 0.94%로 최종 판정했다.

이는 지난 2018년 3월 원심에서 확정한 반덤핑 관세율 41.10%와 비교해 대폭 낮아진 것이다.

상무부는 2017년 3월 "외국산 선재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는 미국 철강업체들의 청원을 받아들여 한국 등 10개국이 수출한 선재를 대상으로 반덤핑 조사를 벌였고, 당시 포스코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상무부는 연례재심을 통해 매년 관세율을 다시 산정한다.

이번 1차 재심에서는 한국산 선재가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고 판단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지만, 덤핑 마진율은 원심보다 훨씬 낮게 적용했다.

이와 함께 상무부는 한국산 탄소합금 후판에 대한 상계관세(CVD) 2차 연례재심에서 포스코 제품에 대한 상계관세율을 0.49%로 최종 판정했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부과되는 관세는 없다.

재심에서 상계관세가 0.5% 미만이면 '미소마진'으로 인정해 상계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포스코는 2017년 3∼5월 원심에서 반덤핑 관세율 7.10%, 상계관세율 4.31%를 적용받았다. 2019년 12∼1월 1차 연례재심에서는 반덤핑 관세율이 19.87%로 상향됐고 상계관세율은 0.5%로 낮아졌다.

2차 연례재심의 반덤핑 관세율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포스코 관계자는 "할당받은 쿼터량 이내에서 미국 시장 수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 철강제품은 미국 수출 시 쿼터제(물량 제한)를 적용받는다. 정부는 2018년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철강 수출을 직전 3년 평균 물량의 70%로 제한하는 쿼터를 받아들이는 대신,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 부과에 대한 국가 면제를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