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 도금업체 33곳 적발

서울시는 인체에 유해한 가스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거나 오염물질 농도 측정 의무를 어긴 도금업체 33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도금업체 77곳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였다. 단속 결과 오염물질을 제거·감소시키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갖추고도 가동하지 않은 업체가 22곳, 오염물질 농도를 월 2회 측정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은 업체가 9곳 적발됐다.

도금 세척 과정에서 나온 폐수를 하수관에 무단으로 방류한 업체, 배출시설이 변경됐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업체도 1곳씩 있었다.

시 민사단은 이 가운데 32곳을 형사 입건하고, 1곳은 관할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에 따라 오염물질 농도 측정 의무를 어긴 업체(9곳)가 이번에 처음으로 형사 입건됐다.

도금업체는 인체에 유해한 가스·미세먼지가 다량 발생하므로 오염물질을 철저하게 정화한 후 배출해야 한다고 시는 강조했다.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으면 독성이 강한 시안화수소와 염화수소 등이 대기에 그대로 배출된다. 시안화수소는 독성이 매우 강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흡입 시 호흡경련 등 자극 증상이 있고 심할 경우 호흡마비가 발생할 수 있다.

염화수소는 장기적으로 실명과 만성기관지염, 피부화상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서울시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으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소규모 사업자가 방지지설 설치를 신청하면 설치비의 90%를 지원해주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