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땅투기' 반쪽 수사 그치나… 국방부 "軍 검찰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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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소속 군무원이 신도시 개발 계획을 미리 알고 투기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국방부가 “군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야당에서는 “국방부가 초기에 투기가 없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군(軍)의 특수성으로 인해 외부 조사 등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국방부가 구체적인 전수조사 방안은 공개하지 않은 가운데 조사가 ‘반쪽’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군 차원의 토지거래 전수조사와 관련된 질의에 “투기 의혹 조사와 관련해 방안을 검토 중이며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라며 “(조사 방안을) 충분히 마련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 국방시설본부에 근무하는 한 군무원과 그 가족들이 군 내부 정보를 사전에 알고 토지거래를 했다는 의혹 등이 불거졌다. 이 군무원은 경기 고양시 창릉신도시 발표 전 신도시 부지에 포함된 경기도 육군 30사단 인근 토지를 가족 명의로 매입하고 ‘서울-문산 고속도로’ 개통 전 일대 토지를 A씨 부인이 이른바 ‘쪼개기 매입’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국방부는 현재 조사 대상의 범위·시기·대상 토지 등을 특정하기 위한 내부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국방부가 군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국방부는 이날 구체적으로 어떤 조사 방안을 마련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가 군내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자체 조사에 소극적”이라며 “전수조사를 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가 군인 또는 군무원이 창릉 신도시 계획 이전에 인근의 땅을 매입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며 “국방부에 사실확인 요청 질의를 한 결과 소속 군무원이 취득한 부지매입 자료는 없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실제로 있는 게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하 의원에 따르면 수도권 내 국방부 소유 부지 중 공공주택 택지 개발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상 중인 땅은 330만㎡(약 100만평) 이상이다.
국방부는 이르면 이번주 구체적인 전수조사 방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하지만 국방부는 외부에서 조사하기 어렵다는 점과 재산공개가 되는 1급 이상인 공직자가 아닌 경우에는 당사자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가 없이는 부동산 거래 내역 등을 조회하기 쉽지 않다는 한계로 인해 조사가 ‘반쪽’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군 차원의 토지거래 전수조사와 관련된 질의에 “투기 의혹 조사와 관련해 방안을 검토 중이며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라며 “(조사 방안을) 충분히 마련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 국방시설본부에 근무하는 한 군무원과 그 가족들이 군 내부 정보를 사전에 알고 토지거래를 했다는 의혹 등이 불거졌다. 이 군무원은 경기 고양시 창릉신도시 발표 전 신도시 부지에 포함된 경기도 육군 30사단 인근 토지를 가족 명의로 매입하고 ‘서울-문산 고속도로’ 개통 전 일대 토지를 A씨 부인이 이른바 ‘쪼개기 매입’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국방부는 현재 조사 대상의 범위·시기·대상 토지 등을 특정하기 위한 내부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국방부가 군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국방부는 이날 구체적으로 어떤 조사 방안을 마련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가 군내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자체 조사에 소극적”이라며 “전수조사를 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가 군인 또는 군무원이 창릉 신도시 계획 이전에 인근의 땅을 매입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며 “국방부에 사실확인 요청 질의를 한 결과 소속 군무원이 취득한 부지매입 자료는 없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실제로 있는 게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하 의원에 따르면 수도권 내 국방부 소유 부지 중 공공주택 택지 개발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상 중인 땅은 330만㎡(약 100만평) 이상이다.
국방부는 이르면 이번주 구체적인 전수조사 방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하지만 국방부는 외부에서 조사하기 어렵다는 점과 재산공개가 되는 1급 이상인 공직자가 아닌 경우에는 당사자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가 없이는 부동산 거래 내역 등을 조회하기 쉽지 않다는 한계로 인해 조사가 ‘반쪽’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