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의 인력이동 3 - 글로벌시대와 다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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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화의 확산 및 국제결혼의 증가 등으로 다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는 다문화라는 용어보다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인식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한국 역사에서 다문화라는 것을 일상적인 문화현상으로 보고 있는 견해도 있습니다. 글로벌이라는 의미를 현대적인 관점에서 봤을때나 과거의 관점에서 봤을때나 시대적 차이만 있을 뿐 내용은 거의 유사합니다. 삼국시대이후 꾸준한 교류협력이 진행되어왔고, 상당수의 많은 인력 교류가 비록 아시아 지역에 국한되긴해도 이루어져 온 것도 사실입니다. 글로벌시대라는 측면에서 다문화는 가령 노인증가 문제와 같은 차원에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고, 미래의 인적자원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다문화라는 용어 자체에 대한 비판, 즉 문화적 이질감을 이미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문화가족’이라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재한외국인에대한처우기본법’이 2007년 제정되어, 2008년 부터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다문화와 관련해서 정부는2008년에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하였고, 여성가족부에서 관련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책조정을 위해 국무총리실에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두고 부처별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데, 이는 본격적인 사회구성원으로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정부의 외국계 주민 현황조사(‘10.1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혼인귀화자)은 181,671명으로 나타났고, 이 중 결혼이민자는 125,087명, 혼인귀화자는 56,584명으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특히, 도시보다는 농촌지역의 경우 다문화 가족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농림어업 종사자 혼인 5,640건 중 35.2%에 해당하는 1,987건이 국제결혼여성이민자와의 혼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평균 2명의 자녀를 출산할 경우 10년 후 19세 미만 농가인구의 30% 이상이 다문화 자녀로 구성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흡사 인구감소와 노인 인구의 증가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측면에서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미래의 다문화에 대한 지원은 사회적 복지제도의 큰 틀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고, 사회구성원으로 충분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인구통계학적으로 현재의 추세라면, 다른 자료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인구감소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직접 영향을 받는 국가도 없을 것입니다. 적어도 2050년을 기점으로 적어도 경제적 측면의 인력 부족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에 대한 대비로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현행 다문화에 대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활용방안일 것입니다.
동서고금의 역사를 보면, 혼인관계로 맺어진 교류협력만큼 확실한 연대는 없습니다. 여러가지 지정학적 위치로 세계와 교류할 수 밖에 없는 한국의 경우,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적어도 미래의 인적자원이라는 측면에서의 다문화는 매우 중요한 이슈임에 틀림없습니다. 더구나 미래의 인력이동의 중요한 수단으로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정부차원의 기본토대는 마련되었지만, 향후에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연구와 일관성있는 정책이 실현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다문화라는 용어 자체에 대한 비판, 즉 문화적 이질감을 이미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문화가족’이라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재한외국인에대한처우기본법’이 2007년 제정되어, 2008년 부터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다문화와 관련해서 정부는2008년에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하였고, 여성가족부에서 관련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책조정을 위해 국무총리실에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두고 부처별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데, 이는 본격적인 사회구성원으로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정부의 외국계 주민 현황조사(‘10.1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혼인귀화자)은 181,671명으로 나타났고, 이 중 결혼이민자는 125,087명, 혼인귀화자는 56,584명으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특히, 도시보다는 농촌지역의 경우 다문화 가족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농림어업 종사자 혼인 5,640건 중 35.2%에 해당하는 1,987건이 국제결혼여성이민자와의 혼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평균 2명의 자녀를 출산할 경우 10년 후 19세 미만 농가인구의 30% 이상이 다문화 자녀로 구성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흡사 인구감소와 노인 인구의 증가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측면에서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미래의 다문화에 대한 지원은 사회적 복지제도의 큰 틀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고, 사회구성원으로 충분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인구통계학적으로 현재의 추세라면, 다른 자료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인구감소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직접 영향을 받는 국가도 없을 것입니다. 적어도 2050년을 기점으로 적어도 경제적 측면의 인력 부족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에 대한 대비로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현행 다문화에 대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활용방안일 것입니다.
동서고금의 역사를 보면, 혼인관계로 맺어진 교류협력만큼 확실한 연대는 없습니다. 여러가지 지정학적 위치로 세계와 교류할 수 밖에 없는 한국의 경우,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적어도 미래의 인적자원이라는 측면에서의 다문화는 매우 중요한 이슈임에 틀림없습니다. 더구나 미래의 인력이동의 중요한 수단으로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정부차원의 기본토대는 마련되었지만, 향후에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연구와 일관성있는 정책이 실현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