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회의' 두고 박범계-檢 갈등 …"수사지휘권 취지 반영했나" vs "오로지 법리만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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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법무부·대검찰청 '합동 감찰' 하라"
잘못된 수사관행 되짚으란 지시
대검 부장회의 '불기소' 결론에 유감 표명이란 분석
대검 "오로지 법리에 따라 판단" 반박
법조계선 "'검찰개혁' 명분 더하기"란 분석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지시한 '한명숙 모해위증' 의혹 관련, 대검찰청 부장회의 결과에 대해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당시 검찰 수사팀의 사주를 받고 위증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재소자 김모씨에 대해 검찰이 다시 한번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을 수용하되, 공정성 등에 불만을 나타내며 '합동 감찰'을 지시했다. 대검은 이에 협력하겠다면서도 "회의 결과는 오로지 법리와 증거에 따라 판단한 것"이라며 맞섰다. 박 장관이 합동 감찰을 통해 수사관행에 대한 지적사항 등을 잡아내 주의를 내리는 방식으로 검찰개혁에 재시동을 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박 장관은 22일 오후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을 통해 "(대검 부장회의 결과에 대해) 수사지휘권 행사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 "검찰 직접 수사와 관련한 각종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실효적 제도개선 방안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우선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가 합동 감찰을 벌인 뒤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부적절한 수사 과정이 있었는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그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확인된 인권침해적 수사 방식과 재소자를 정보원으로 활용한 정황, 해당 사건에 대한 민원 접수 때부터 대검의 무혐의 취지 결정이 나온 경위 등에 대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한명숙 사건 수사팀이었던 검사가 사전에 협의 없이 회의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도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회의에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증언연습을 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수사팀 검사가 사전 협의도 없이 회의에 참석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했다. 지난 19일 열린 대검 부장회의에는 한명숙 사건 수사팀이었던 엄희준 현 창원지검 부장검사가 참석해 위증 교사 의혹에 대해 회의에서 질의응답 등을 받았다.이에 박 장관은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직접 수사 및 검찰 문화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이를 위해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 여론 수렴 절차를 거치겠다는 계획이다. 2010~2011년 해당 사건과 관련한 수사 및 공판 과정 전반뿐 아니라 지난해 이 사건이 검찰 내부에서 배당된 경위, 조사 과정, 의사결정과 최종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복기하겠단 것이다. 필요한 경우 법무부 검찰국과 형사정책연구원, 학계 등 관련 부서·기관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대검은 박 장관의 유감 표명에 대해 "합동감찰에 적극 협력하겠다"면서도 "회의 결과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에 따라 13시간 30분간 오로지 법리와 증거에 따라 판단한 것"이라며 반박했다.또 "수사팀 검사가 회의에 참석한 것은 해당 사건의 중요 참고인인 한모씨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었고, 감찰부장을 비롯해 다른 위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회가 결정했다"며 "법무부에서 요청할 경우 (회의) 녹취록 전체 또는 일부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 안팎에선 박 장관의 대검 부장회의 결과 수용 및 합동 감찰 지시에 대해 "이미 예상했던 결과"라면서도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이상, 박 장관이 검찰개혁 명분을 위해 징계거리 찾기에 나선 것"이란 반응이 나온다. 대검은 재소자 김모씨에 대해 지난 5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 박 장관으로선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부담스러웠을 것이란 해석이다.
설령 당시 수사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더라도 이미 검사징계법상 시효가 지나 관련 검사들에게 징계를 내리긴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대신 수사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잡아내 수사팀에 '주의'나 '경고' 조치를 내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및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의 명분을 더할 것이란 분석이다.
안효주/이인혁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