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임금 보호를 위한 체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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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통하여 실물경제에서 경기가 살아난다는 전문가의 브리핑을 들었지만, 실제 임금체불(임금미지급) 상담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을 보면 노동시장은 아직 직접적인 경기 상승의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임금체불이 장기화되면 근로자는 생계 곤란의 문제에 따라 이직을 준비하고, 근로자들이 떠난 회사는 운용인력의 부족으로 회사 운영이 불가능하여 도산에 빠지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이직한 근로자는 미지급임금에 대하여 관할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 등의 구제절차를 밟게 되나,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 회사나 대표의 자산이 없는 관계로 진정이나 고소를 통하여도 회사대표에 대한 형사적 처벌만 가능할 뿐, 회사나 대표자로부터 미지급임금을 직접 지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와 같은 경우의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체당금’제도라는 것이 존재한다.
체당금제도란, 임금이 체불된 상태에서 회사가 도산한 경우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해,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통해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금원을 말한다.체당금을 통하여 지급받는 금원은 최종3개월 임금 또는 휴업수당, 최종3년분 퇴직금으로 제한적이며, 그 지급금액도 연령에 따라 상한선(아래표 참조)을 두고 있어 근로자 보호에 완전한 제도는 아닐 것이나, 회사가 도산한 경우 유일하게 근로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원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제도이며, 근로자들이나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제도일 것이다.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함)
일반적인 체당금의 신청은 1. 체불임금확인 2. 도산 등 사실인정 확인 3. 체당금신청 이라는 단계에 따라 이루어지고, 단계별 필요서류 등이 복잡하므로 실제 신청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나 노무사 상담을 통하여 필요서류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불측의 손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2015. 7. 1. 새롭게 소액체당금 제도가 실시되었는데, 이는 기존 체당금제도가 신청에서 실제 수급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되고 도산사실을 인정받기가 까다로워 신속한 권리구제를 요하는 근로자보호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에서의 체불확정과 법원의 확정판결만을 받으면 400만원까지 근로복지공단에서 소액체당금으로 우선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이와 같이, 현재 미지급임금이 있으나 사업주의 변제능력이 충분하지 않아 고민인 근로자들의 경우에는‘체당금’제도를 활용하면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기 바란다.
*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원인 만 37세의 근로자가 임금 5개월, 퇴직금 4년분이 체불된 경우, 체당임금은 260만원×3개월 = 780만원, 체당퇴직금은 260만원×3년 = 780만원을 합하여 총 1,560만원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음
동서노무법인 박두환 파트너 노무사
(현) 동서노무법인 파트너 노무사
(현)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
(현) 남부고용노동지청 체당금 국선노무사
(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기업지원단 현장활동노무사(현) 강남구청, 서대문구소상공인회 자문노무사
(현) 법무부, HR에듀, 노무사단기학원 노동법 강사
임금체불이 장기화되면 근로자는 생계 곤란의 문제에 따라 이직을 준비하고, 근로자들이 떠난 회사는 운용인력의 부족으로 회사 운영이 불가능하여 도산에 빠지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이직한 근로자는 미지급임금에 대하여 관할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 등의 구제절차를 밟게 되나,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 회사나 대표의 자산이 없는 관계로 진정이나 고소를 통하여도 회사대표에 대한 형사적 처벌만 가능할 뿐, 회사나 대표자로부터 미지급임금을 직접 지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와 같은 경우의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체당금’제도라는 것이 존재한다.
체당금제도란, 임금이 체불된 상태에서 회사가 도산한 경우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해,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통해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금원을 말한다.체당금을 통하여 지급받는 금원은 최종3개월 임금 또는 휴업수당, 최종3년분 퇴직금으로 제한적이며, 그 지급금액도 연령에 따라 상한선(아래표 참조)을 두고 있어 근로자 보호에 완전한 제도는 아닐 것이나, 회사가 도산한 경우 유일하게 근로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원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제도이며, 근로자들이나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제도일 것이다.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함)
일반적인 체당금의 신청은 1. 체불임금확인 2. 도산 등 사실인정 확인 3. 체당금신청 이라는 단계에 따라 이루어지고, 단계별 필요서류 등이 복잡하므로 실제 신청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나 노무사 상담을 통하여 필요서류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불측의 손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2015. 7. 1. 새롭게 소액체당금 제도가 실시되었는데, 이는 기존 체당금제도가 신청에서 실제 수급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되고 도산사실을 인정받기가 까다로워 신속한 권리구제를 요하는 근로자보호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에서의 체불확정과 법원의 확정판결만을 받으면 400만원까지 근로복지공단에서 소액체당금으로 우선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이와 같이, 현재 미지급임금이 있으나 사업주의 변제능력이 충분하지 않아 고민인 근로자들의 경우에는‘체당금’제도를 활용하면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기 바란다.
*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원인 만 37세의 근로자가 임금 5개월, 퇴직금 4년분이 체불된 경우, 체당임금은 260만원×3개월 = 780만원, 체당퇴직금은 260만원×3년 = 780만원을 합하여 총 1,560만원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음
동서노무법인 박두환 파트너 노무사
(현) 동서노무법인 파트너 노무사
(현)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
(현) 남부고용노동지청 체당금 국선노무사
(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기업지원단 현장활동노무사(현) 강남구청, 서대문구소상공인회 자문노무사
(현) 법무부, HR에듀, 노무사단기학원 노동법 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