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지붕 두 사장' LX…국토부 "1심 판결 항소할 것"
입력
수정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한 지붕 두 사장’ 체제가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최창학 LX 사장이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에 대한 해임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해임사유가 없다는 것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가 미비하다는 해임처분의 절차에 대한 것”이라면서 “LX공사는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2일 1심 법원 판단에 대해 항소 절차를 밟고 있다.전 사장은 이날 LX 서울지역본부로 출근했다. 부하 직원에 대한 갑질 논란 등으로 청와대 공직감찰반으로부터 감찰을 받고 작년 4월 해임된 이후 1년 만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6일 최 사장이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에 대하여 해임처분취소 판결을 내렸다.
최 사장은 “부정한 수단과 방법에 의해서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중도에 박탈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며 “(소송에서 이겨 법적 판결이 나온 만큼)남은 임기 4개월을 지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LX는 지난해 9월 국토부 2차관 출신인 김정렬 사장이 20대 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김 사장은 이와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
국토교통부는 22일 최창학 LX 사장이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에 대한 해임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해임사유가 없다는 것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가 미비하다는 해임처분의 절차에 대한 것”이라면서 “LX공사는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2일 1심 법원 판단에 대해 항소 절차를 밟고 있다.전 사장은 이날 LX 서울지역본부로 출근했다. 부하 직원에 대한 갑질 논란 등으로 청와대 공직감찰반으로부터 감찰을 받고 작년 4월 해임된 이후 1년 만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6일 최 사장이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에 대하여 해임처분취소 판결을 내렸다.
최 사장은 “부정한 수단과 방법에 의해서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중도에 박탈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며 “(소송에서 이겨 법적 판결이 나온 만큼)남은 임기 4개월을 지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LX는 지난해 9월 국토부 2차관 출신인 김정렬 사장이 20대 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김 사장은 이와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