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합동감찰, 용두사미로 끝나지는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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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수사지휘' 비판에는 "덜하지도 과하지도 않아"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2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와 모해위증 의혹 사건 처리 과정에 관한 합동 감찰과 관련해 "용두사미로 대충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박 장관은 이날 오후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퇴근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징계를 염두에 둔 감찰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합동 감찰을) 상당한 기간, 상당한 규모로 진행할 것"이라며 "목표는 검찰 특수수사, 직접수사의 여러 문제점을 밝히고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 마지막에는 검찰개혁을 위한 제도개선을 하겠다는 것에 방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대검 부장·고검장 확대 회의에 대한 유감도 거듭 표명했다.그는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해 다시 한번 집단지성을 발휘해달라고 했는데, 확대된 고위직 회의조차도 절차적 정의에 의문을 품게 만드는 현상이 벌어졌다"며 "그 점에 대해 유감"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 장관은 회의에 당시 수사팀 검사를 부른 것과 관련해 "제 수사지휘에 없던 내용이고 예측 가능성도 없었다"며 "담당 검사를 참여시킨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검 회의 내용이 언론에 유출된 것을 놓고서도 "국가 형사사법 작용에 굉장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검찰개혁 관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박 장관은 자신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무리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절차적 정의에 따라 다시 살펴보라는 지휘였다"며 "이 지휘가 덜하지도 과하지도 않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에 정치적 의도가 깔렸다는 비판에도 "어떤 편향성이나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직자로서 제 자세에 하등 허물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한 전 총리 사건을 두고 직접수사 관행의 문제를 지적하는 이유에 대해 "일반 국민도 아닌 재소자들이 세 번에 걸쳐 민원을 냈다.그것이 이 사건의 시발점"이라며 "6천쪽에 이르는 기록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 문제점이 잘 드러날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검 회의 내용이 언론에 유출된 것을 감찰하겠다는 법무부 발표와 관련해선 "특정 언론에 회의 내용이 유출된 것을 감찰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다. 감찰 대상은 폭과 규모가 훨씬 크다"고 답했다.
내부 회의 내용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공무상 비밀 누설 의혹을 받는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감찰에 참여하느냐는 질문에 "문제 제기가 있다면 언론 유출 부분은 임 검사가 감찰하지 않는 게 적절할지도 모르겠다"고 답했다. 임 부장검사가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만큼 전체 감찰에서 배제해야 한단 지적에는 "장관이 배제한다, 안 한다고 할 수 없다. 대검 감찰부가 판단하면 좋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연합뉴스
그는 "(합동 감찰을) 상당한 기간, 상당한 규모로 진행할 것"이라며 "목표는 검찰 특수수사, 직접수사의 여러 문제점을 밝히고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 마지막에는 검찰개혁을 위한 제도개선을 하겠다는 것에 방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대검 부장·고검장 확대 회의에 대한 유감도 거듭 표명했다.그는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해 다시 한번 집단지성을 발휘해달라고 했는데, 확대된 고위직 회의조차도 절차적 정의에 의문을 품게 만드는 현상이 벌어졌다"며 "그 점에 대해 유감"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 장관은 회의에 당시 수사팀 검사를 부른 것과 관련해 "제 수사지휘에 없던 내용이고 예측 가능성도 없었다"며 "담당 검사를 참여시킨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검 회의 내용이 언론에 유출된 것을 놓고서도 "국가 형사사법 작용에 굉장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검찰개혁 관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박 장관은 자신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무리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절차적 정의에 따라 다시 살펴보라는 지휘였다"며 "이 지휘가 덜하지도 과하지도 않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에 정치적 의도가 깔렸다는 비판에도 "어떤 편향성이나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직자로서 제 자세에 하등 허물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한 전 총리 사건을 두고 직접수사 관행의 문제를 지적하는 이유에 대해 "일반 국민도 아닌 재소자들이 세 번에 걸쳐 민원을 냈다.그것이 이 사건의 시발점"이라며 "6천쪽에 이르는 기록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 문제점이 잘 드러날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검 회의 내용이 언론에 유출된 것을 감찰하겠다는 법무부 발표와 관련해선 "특정 언론에 회의 내용이 유출된 것을 감찰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다. 감찰 대상은 폭과 규모가 훨씬 크다"고 답했다.
내부 회의 내용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공무상 비밀 누설 의혹을 받는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감찰에 참여하느냐는 질문에 "문제 제기가 있다면 언론 유출 부분은 임 검사가 감찰하지 않는 게 적절할지도 모르겠다"고 답했다. 임 부장검사가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만큼 전체 감찰에서 배제해야 한단 지적에는 "장관이 배제한다, 안 한다고 할 수 없다. 대검 감찰부가 판단하면 좋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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