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해위증 불기소에 고강도 감찰로 반격…法-檢 갈등 조짐

박범계 "제 식구 감싸기…용두사미 감찰 아닐 것"
대검 "합리적 의사 결정"…檢 "원하는 대로 안되니 꼬투리"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에 관한 무혐의 처분을 사실상 수용했지만, 검찰의 수사관행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을 예고하며 반격에 나섰다. 이에 대검찰청은 박 장관이 지시한 합동감찰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면서도, 무혐의 처분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한 것에는 "합리적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쳤다"며 즉각 반박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한 전 총리 사건 수사에서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과 관련해 "실효적 제도 개선방안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박 장관의 지시에 따라 대검 감찰부와 합동해 한 전 총리 사건 수사 과정에 대해 특별점검에 착수했다.
박 장관은 합동감찰에 대해 "상당한 기간, 상당한 규모로 진행할 것"이라며 "흐지부지, 용두사미로 대충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목표는 검찰 특수수사·직접수사의 여러 문제점을 밝히고 검찰개혁을 위한 제도개선을 하겠다는 것에 방점이 있다"고 했다.

대검부장·고검장 확대회의의 모해위증 의혹 무혐의 결정은 받아들이되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된 수사관행에 대해서는 고강도 감찰을 예고한 것이다. 박 장관은 확대회의에서 모해위증 의혹 무혐의 처분에 대한 수용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진 않았으나, 추가 수사지휘를 하지 않기로 해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 사건은 이날 밤 12시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박 장관은 그러나 대검부장·고검장 확대회의의 절차적 문제를 거론하면서 "수사지휘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의문"이라고 강한 유감을 피력했다. 특히 회의 자리에 위증교사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엄희준 부장검사가 예고 없이 출석한 점을 들면서 "검사의 출석은 수사 지휘에 포함돼있지 않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박 장관은 또 회의 당일 방대한 사건 기록 검토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재소자의 말은 믿을 수 없다는 선입견, 제 식구 감싸기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비공개에 부치기로 했던 회의 논의 과정이 특정 언론을 통해 유출된 점도 문제 삼았다.

이 같은 박 장관의 유감 표명과 관련해 대검은 "합리적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쳐 오로지 법과 증거에 따라 판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수사팀 검사가 참석한 것은 본인의 변명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중요 참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정확히 판단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잘못된 수사관행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한다"며 "합동 감찰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의 무혐의 처분으로 해당 사건을 불기소한 채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10여 년에 걸친 한 전 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둘러싼 논란도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됐다.

하지만 법무부가 검찰의 수사 관행에 대한 고강도 감찰을 예고하면서 지난 1월 말 박 장관 취임 이후 극한 대립을 피해왔던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재점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검찰 내부에서는 박 장관의 유감 표명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수도권 검찰청의 부장급 검사는 "장관이 자기 원하는 대로 결론이 안 나오자 꼬투리 잡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검찰의 수사관행에 관한 제도개선을 주문한 데 대해서도 "조사 때 기록을 남기고 부적절한 접촉을 막는 것은 이미 수사준칙 개정을 통해 개선됐다"며 "10년 전에 일어난 일을 이제 와 제도개선을 주문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