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소방관, 음주 운전하다 스쿨존에 있는 가로수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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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수만 들이받아 인명 피해 없어"현직 소방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가로수를 들이 받는 사고를 냈다.
22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 계양소방서 소속 소방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A 씨는 지난 9일 오후 5시 45분께 술에 취해 자신의 차량을 몰다가 경기도 부천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도로에서 가로수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측정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를 넘은 상태였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단독 사고였고 노상에 있던 가로수만 들이받아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전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