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항의했다고 현관문에 '인분 테러'…경찰 수사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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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파트 입주민이 이른바 '인분 테러'를 당했다는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피해 주민은 인분을 비닐 팩에 담아 보관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22일 오전 1시10분께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혐주의] 현관문 똥 테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주민은 아래층에서 소음이 심해 항의하고 돌아온 뒤 이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입장이다.글쓴이 A씨는 "2021년 3월21일 오후 10시경에 집을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현관문 앞에 인분은) 없었다"라며 "그런데 오후 11시경 갑자기 강아지가 기침하듯 현관문을 보면서 짖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똥냄새가 역하게 나고 있었다"고 적었다.
이어 "그래서 강아지가 변을 본 줄 알고 이곳저곳 찾아봤지만 없어 현관문에 대고 계속 기침을 하길래 문을 열어보니 손잡이에 똥을 문댄 흔적과 바닥에 똥을 칠해놓은 흔적이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경찰 신고 과정에 대해서는 "손잡이를 닦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며 "일단 경찰분들이 오셔서 사진 찍고 진술 내용을 적어 갔다. 그리고 내일 관리소장님과 얘기를 나눌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또한 '인분'을 발견한 시간을 중심으로 주변에서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는 "어제 아래층이 새로 이사 오고 집들이를 하는지 오후 6시30분부터 오후 10시가 넘도록 쿵쿵대면서 음악을 틀어놓고 큰 소리로 떠드는지 대화 소리도 다 들리고 엄청나게 시끄러웠다"고 전했다.
A씨는 자신이 항의 차원에서 내려가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경찰 아니야? 조용히 해' 이러면서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초인종 3회 누르고 '집주인 분 얘기 좀 잠깐 할 수 있을까요'라고 해보았지만, 그 후 계속 집에 없는 척을 했다. 그래서 정말 열이 받았지만, 그냥 집으로 올라왔다"고 설명했다.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그 후 12시 넘도록 시끄러웠다. 그러더니 경찰이 찾아왔었나 보다. 문 두들기고 초인종 누르고 엄청나게 시끄러웠다. 그런데 경찰이 와서도 문을 안 열어 주었나 보다. 오늘 경찰에 신고해보니 어저께도 소음신고가 들어와서 오셨다고 했다"고 전했다.A씨는 "경찰에 조사신청은 했으며 해당 상황으로는 재물손괴죄 성립이 애매하다고 한다"면서도 "경찰에서 사건조사는 할 수 있다고 한다"고 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22일 오전 1시10분께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혐주의] 현관문 똥 테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주민은 아래층에서 소음이 심해 항의하고 돌아온 뒤 이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입장이다.글쓴이 A씨는 "2021년 3월21일 오후 10시경에 집을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현관문 앞에 인분은) 없었다"라며 "그런데 오후 11시경 갑자기 강아지가 기침하듯 현관문을 보면서 짖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똥냄새가 역하게 나고 있었다"고 적었다.
이어 "그래서 강아지가 변을 본 줄 알고 이곳저곳 찾아봤지만 없어 현관문에 대고 계속 기침을 하길래 문을 열어보니 손잡이에 똥을 문댄 흔적과 바닥에 똥을 칠해놓은 흔적이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경찰 신고 과정에 대해서는 "손잡이를 닦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며 "일단 경찰분들이 오셔서 사진 찍고 진술 내용을 적어 갔다. 그리고 내일 관리소장님과 얘기를 나눌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또한 '인분'을 발견한 시간을 중심으로 주변에서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는 "어제 아래층이 새로 이사 오고 집들이를 하는지 오후 6시30분부터 오후 10시가 넘도록 쿵쿵대면서 음악을 틀어놓고 큰 소리로 떠드는지 대화 소리도 다 들리고 엄청나게 시끄러웠다"고 전했다.
A씨는 자신이 항의 차원에서 내려가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경찰 아니야? 조용히 해' 이러면서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초인종 3회 누르고 '집주인 분 얘기 좀 잠깐 할 수 있을까요'라고 해보았지만, 그 후 계속 집에 없는 척을 했다. 그래서 정말 열이 받았지만, 그냥 집으로 올라왔다"고 설명했다.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그 후 12시 넘도록 시끄러웠다. 그러더니 경찰이 찾아왔었나 보다. 문 두들기고 초인종 누르고 엄청나게 시끄러웠다. 그런데 경찰이 와서도 문을 안 열어 주었나 보다. 오늘 경찰에 신고해보니 어저께도 소음신고가 들어와서 오셨다고 했다"고 전했다.A씨는 "경찰에 조사신청은 했으며 해당 상황으로는 재물손괴죄 성립이 애매하다고 한다"면서도 "경찰에서 사건조사는 할 수 있다고 한다"고 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