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마케팅) 계약이 파기될 경우를 미리 준비하자
입력
수정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를 미리 준비한다
회자정리, 이자필반 (會者定離, 離者必返) -> 만남에는 이별이 있고, 떠난 자는 다시 온다.
모든 계약에는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가 있고, 계약종료에 대한 조항이 있어야 한다.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되면 사람의 마음도 같이 떠나는 경우가 많지만, 친구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적이 되는 것은 피해야 한다.
무역 계약의 종류와 종료 사유 필맥스에서 바이어와 하는 계약은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매 건마다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서이다. 보통 Proforma Invoice라고 하는 견적 송장을 상대편이 확인을 해서 이루어지는 계약과 장기계약 두 가지이다. 전자는 매 건마다 바이어가 구매할 모델과 수량을 알려주면 나는 그에 대한 모델별 단가와 총액을 적어서 보내고, 바이어는 그에 대한 지불을 50% 선금, 50% 선적후 지불한다. 그것으로 건별 계약은 종료된다. 하지만 2002년 핀란드 헬싱키에서 이루어진 계약은 현재까지도 유효하다. 그리고 그 계약에는 당연히 계약의 종료에 관한 조항도 있다. 물론 법의 적용은 바이어의 나라인 핀란드의 법을 따르고, 분쟁 발생시에는 핀란드의 상사중재위원회의 조정을 거치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조항이외에도 몇 가지 종료에 대한 대비책으로 상호 협의하에 계약의 종료시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해놓았다. 그 내용을 자세히 적어놓고 싶지만 ‘비밀유지 조항’ 또한 있어서 여기에서는 더 이상 자세히 설명하기는 어렵다. 사실 나로서도 이 계약이 언제까지 유지될 지는 확신이 서지 않는다. 하지만 지난 10년동안 잘 유지되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오랫동안 유지되었으면 하는 마음이지만 말이다.
처음 계약을 하면서 헤어질 것에 대한 대비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쑥스러운 일이기는 하다. 우리 마음에는 ‘상상하면 그 일이 벌어진다’는 징크스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초창기에 보험회사가 영업하기 어려웠던 적도 있다. 마찬가지로 당사자들이 앞으로 기분좋게 일하자고 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리에서, ‘자, 우리가 서로 헤어질 때는 어떻게 할까요?’라는 말을 꺼내기가 쉬운 것은 아니다. 그래서 대개는 계약 종료조항은 ‘본 계약의 종료시 양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시에는 어느 나라의 법률을 따르고, 어느 나라의 상사중재원에 조정을 의뢰한다’라는 조항만을 넣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그런 조항은 대체로 주도권을 가진 측, 무역거래에서는 거의 바이어의 나라 법을 따르고, 바이어나라의 상사중재원의 조정을 거친다고 써놓는다. 그런데 이런 조항은 분쟁 발생시 99% 의미가 없다. 거래액이 적어도 수억은 되야 남의 나라에 가서 상사조정도 해보고, 수십억은 되야 남의 재판정에 가서 잘잘못을 따질 수있다. 왜냐하면 무역분쟁이 일어나면 상사조정이든, 국제소송이든 간에 모든 서류는 영어로 만들어져 있고, 실제 과정은 현지어로 해야 하는 데, 문서작성 비용과 변호사 사용료를 감안한다면 왠만한 금액으로는 제3자를 통한 조정이란 안하느니만 못하다. 중소기업에서 그런 일을 벌일 만한 곳도 별로 없거니만, 그런 일을 당한다면 차라리 문을 다는 게 더 낫기 때문이다.
일을 진행하면서 보는 손해야 미래를 보고 감수할 수있을 지언정, 그 관계를 마무리지으면서까지 수출자가 손해를 볼 필요는 없다. 벤처기업에서 자본가로부터 투자를 받으려면 반드시 넣어야 하는 조항이 계약종료시 어떻게 하겠다는 ‘출구전략’을 상호 합의를 보아야 하듯이, 수출자와 수입자간의 계약도 출구전략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 그런 과정이 부드럽게 끝나야, 끝나도 친구로 남거나 최소한 감정적 앙금이 남은 적이 되지는 않는다. 적이 되지 않는다면 차후라도 다시 거래를 할 수 있는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있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계약의 종료 자체를 어렵게 하는 것이 분쟁을 막는 최선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우호적 계약 종료를 위한 검토 사항 :
1. 계약 종료시 내가 안게 될 위험들을 찾아낸다
2. 그 위험을 분산시킬 방법들을 찾아낸다
3. 분산된 위험중 바이어와 나눌 수 있는 것은 바이어와 나눈다
4. 계약 종료 조건을 가능한 한 엄격하게 명시한다5. 먼저 계약 파기선언 하는 측의 위험부담을 더 가중시키는 조항을 넣는다.
6. 계약시 반드시 한국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다.
회자정리, 이자필반 (會者定離, 離者必返) -> 만남에는 이별이 있고, 떠난 자는 다시 온다.
모든 계약에는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가 있고, 계약종료에 대한 조항이 있어야 한다.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되면 사람의 마음도 같이 떠나는 경우가 많지만, 친구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적이 되는 것은 피해야 한다.
무역 계약의 종류와 종료 사유 필맥스에서 바이어와 하는 계약은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매 건마다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서이다. 보통 Proforma Invoice라고 하는 견적 송장을 상대편이 확인을 해서 이루어지는 계약과 장기계약 두 가지이다. 전자는 매 건마다 바이어가 구매할 모델과 수량을 알려주면 나는 그에 대한 모델별 단가와 총액을 적어서 보내고, 바이어는 그에 대한 지불을 50% 선금, 50% 선적후 지불한다. 그것으로 건별 계약은 종료된다. 하지만 2002년 핀란드 헬싱키에서 이루어진 계약은 현재까지도 유효하다. 그리고 그 계약에는 당연히 계약의 종료에 관한 조항도 있다. 물론 법의 적용은 바이어의 나라인 핀란드의 법을 따르고, 분쟁 발생시에는 핀란드의 상사중재위원회의 조정을 거치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조항이외에도 몇 가지 종료에 대한 대비책으로 상호 협의하에 계약의 종료시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해놓았다. 그 내용을 자세히 적어놓고 싶지만 ‘비밀유지 조항’ 또한 있어서 여기에서는 더 이상 자세히 설명하기는 어렵다. 사실 나로서도 이 계약이 언제까지 유지될 지는 확신이 서지 않는다. 하지만 지난 10년동안 잘 유지되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오랫동안 유지되었으면 하는 마음이지만 말이다.
처음 계약을 하면서 헤어질 것에 대한 대비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쑥스러운 일이기는 하다. 우리 마음에는 ‘상상하면 그 일이 벌어진다’는 징크스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초창기에 보험회사가 영업하기 어려웠던 적도 있다. 마찬가지로 당사자들이 앞으로 기분좋게 일하자고 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리에서, ‘자, 우리가 서로 헤어질 때는 어떻게 할까요?’라는 말을 꺼내기가 쉬운 것은 아니다. 그래서 대개는 계약 종료조항은 ‘본 계약의 종료시 양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시에는 어느 나라의 법률을 따르고, 어느 나라의 상사중재원에 조정을 의뢰한다’라는 조항만을 넣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그런 조항은 대체로 주도권을 가진 측, 무역거래에서는 거의 바이어의 나라 법을 따르고, 바이어나라의 상사중재원의 조정을 거친다고 써놓는다. 그런데 이런 조항은 분쟁 발생시 99% 의미가 없다. 거래액이 적어도 수억은 되야 남의 나라에 가서 상사조정도 해보고, 수십억은 되야 남의 재판정에 가서 잘잘못을 따질 수있다. 왜냐하면 무역분쟁이 일어나면 상사조정이든, 국제소송이든 간에 모든 서류는 영어로 만들어져 있고, 실제 과정은 현지어로 해야 하는 데, 문서작성 비용과 변호사 사용료를 감안한다면 왠만한 금액으로는 제3자를 통한 조정이란 안하느니만 못하다. 중소기업에서 그런 일을 벌일 만한 곳도 별로 없거니만, 그런 일을 당한다면 차라리 문을 다는 게 더 낫기 때문이다.
일을 진행하면서 보는 손해야 미래를 보고 감수할 수있을 지언정, 그 관계를 마무리지으면서까지 수출자가 손해를 볼 필요는 없다. 벤처기업에서 자본가로부터 투자를 받으려면 반드시 넣어야 하는 조항이 계약종료시 어떻게 하겠다는 ‘출구전략’을 상호 합의를 보아야 하듯이, 수출자와 수입자간의 계약도 출구전략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 그런 과정이 부드럽게 끝나야, 끝나도 친구로 남거나 최소한 감정적 앙금이 남은 적이 되지는 않는다. 적이 되지 않는다면 차후라도 다시 거래를 할 수 있는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있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계약의 종료 자체를 어렵게 하는 것이 분쟁을 막는 최선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우호적 계약 종료를 위한 검토 사항 :
1. 계약 종료시 내가 안게 될 위험들을 찾아낸다
2. 그 위험을 분산시킬 방법들을 찾아낸다
3. 분산된 위험중 바이어와 나눌 수 있는 것은 바이어와 나눈다
4. 계약 종료 조건을 가능한 한 엄격하게 명시한다5. 먼저 계약 파기선언 하는 측의 위험부담을 더 가중시키는 조항을 넣는다.
6. 계약시 반드시 한국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