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린도서 북한군 동향 포착…2019년 김정은 해안포 사격 지시 부대 국방부 "특정화기 배치만으로 군사합의 위반 평가는 부적절"
군 당국은 23일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북의 창린도에 방사포를 배치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보도와 관련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관련 정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우리 군은 한미 정보당국 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한 가운데 북한의 군사 동향을 추적 감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로 군 당국은 창린도에서 북한군의 동향을 일부 포착하고 관련 정황을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창린도 위치 특성상 백령도·연평도 등을 겨냥한 122mm 방사포 등의 배치 가능성이 거론된다. 창린도는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해안포 사격이 금지된 해상적대행위 금지구역 내에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9년 11월 창린도 방어부대를 찾아 해안포 사격을 지시한 사실이 북한 매체를 통해 공개된 곳이기도 하다.
당시 국방부는 이를 군사합의 위반으로 보고 북측에 즉각 항의한 바 있다. 특히 지난 16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에서 한미연합훈련을 이유로 남측을 비난하면서 향후 남측의 '태도'에 따라 9·19 군사합의를 파기할 수 있다고 경고한 상황이어서 군 당국도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방부는 방사포 등의 배치 여부에 대해선 공식 확인은 자제한 채 확대 해석은 경계하는 분위기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특정화기 배치만으로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다거나 무력화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군사합의상 합의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