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거 왜 하죠?"…이 질문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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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은 서울 세종대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궐선거에서 서울시와 부산시 시장을 다시 뽑아야 하는 이유는 두 광역자치단체장이 성폭력 가해자이기 때문이다"라며 "이 당연한 사실을 알리는 일조차 선거법 위반인가"라고 성토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보궐선거 왜 하죠?'라는 문구를 사용하며 캠페인을 진행하기 위해 서울시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선관위는 시설물설치 등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90조에 따라 해당 문구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 단체는 대신 '우리는 성평등에 투표한다', '우리는 페미니즘에 투표한다' 문구를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이마저도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떠올리게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선관위가 사용불가 판단을 내렸다.
이어 "보궐선거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조차 하지 못하고, 성평등이라는 단어마저 사용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대체 무슨 말을 할 수 있나"라고 덧붙였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